大韓民國 民法 第760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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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760條 는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에 對한 民法 債權法 上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760條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1) 獸人이 共同의 不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2) 共同 아닌 數人의 行爲中 어느 者의 行爲가 그 損害를 加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前項과 같다.

(3) 敎唆者나 幇助者는 共同行爲者로 본다.

第760條(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① 數人이 共同의 不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共同 아닌 數人의 行爲中 어느 者의 行爲가 그 損害를 加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前項과 같다.

③敎唆者나 幇助者는 共同行爲者로 본다.

解說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