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75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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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758條 工作物 等의 占有者 , 所有者 의 責任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758條(工作物等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①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工作物占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所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樹木의 栽植 또는 保存에 瑕疵있는 境遇에 準用한다.
③ 제이抗議 境遇에 占有者 또는 所有者는 그 損害의 原因에 對한 責任있는자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第758條(工作物等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①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工作物占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所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樹木의 栽植 또는 保存에 瑕疵있는 境遇에 準用한다.

③前2項의 境遇에 占有者 또는 所有者는 그 損害의 原因에 對한 責任있는 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比較 弔問 [ 編輯 ]

日本民法 第717條(土地의 工作物 等의 占有者 및 所有者의 責任) 1. 土地의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에 瑕疵가 있는 것에 依해 他人에 損害를 發生하게 한 때에는 그 工作物의 占有者는 被害者에 對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그러나, 占有者가 損害의 發生을 防止하기 爲해 必要한 注意를 한 때에는 所有者가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2. 前項의 規定은, 대나무, 나무의 植栽 또는 支持(支持)에 瑕疵가 있는 境遇에 있어서 準用한다.

3. 前2項의 境遇에 있어서, 損害의 原因에 있어서 他人에 그 責任을 지는 者가 있는 때에는 占有者 또는 所有者는 그 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事例 [ 編輯 ]

甲은 A로부터 割引賣場의 增築工事를 需給받아 工事를 하던 中, 工事 中 1層에서 發火한 불이 瞬息間에 2層으로 번져 2層에서 作業 中이던 甲의 被傭者 B가 現場에서 死亡한 境遇, 事故가 일어난 增築工事 1層 現場은 工作物이며, 甲의 過失이 認定되는 境遇 甲은 工作物의 占有者로서 工作物 占有者로서의 責任을 질 수 있다 [1]

判例 [ 編輯 ]

各州 [ 編輯 ]

  1. p 727, 백태승, 民法事例練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