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73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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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733條 和解 의 效力과 錯誤 에 對한 民法 債權法 各則 의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733條(和解의 效力과 錯誤) 和解契約은 錯誤를 理由로 하여 取消하지 못한다. 그러나 和解當事者의 資格 또는 和解의 目的인 紛爭 以外의 事項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33條(和解의 效力과 錯誤) 和解契約은 錯誤를 理由로 하여 取消하지 못한다. 그러나 和解當事者의 資格 또는 和解의 目的인 紛爭 以外의 事項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事例 [ 編輯 ]

  • 甲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乙을 치어 乙이 重傷을 입었다. 乙의 家族은 甲과 5千萬원에 合意契約을 締結하였다. 被害者 乙이 合意 後에 그 以上의 損害가 發生하여 錯誤를 理由로 追加 請求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

判例 [ 編輯 ]

  • 民法上 和解契約은 錯誤를 理由로 取消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和解當事者의 資格 또는 和解의 目的인 紛爭 以外의 事項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和解의 目的인 紛爭 以外의 事項이라 함은 紛爭의 對象이 아닌 것으로서 紛爭의 對象인 事項의 前提 또는 기초되는 事項으로 兩 當事者가 豫定한 것이어서 相互 讓步의 內容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事實로서 諒解가 된 것을 말한다 [1]

各州 [ 編輯 ]

  1. 90다카22674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