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728條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 民法 第727條 終身定期金 의 解除와 同時履行에 對한 韓國 民法 債權法 終身定期金의 條文이다. 1958年 2月 22日에 法律 第471號로 制定되어 1960年 1月 1日에 施行되었다. 2011年 3月 7日에 專門改正되었고 2021年 1月 26日에 法律 第17905號로 一部改正되어 施行되었다.

弔問 [ 編輯 ]

第728條(解除와 同時履行) 第536條 의 規定은 前兆 의 境遇에 準用 한다.

第728條(解除와 同時履行) 第536條의 規定은 前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比較 弔問 [ 編輯 ]

第536條 [ 編輯 ]

第536條(同時履行의 抗辯權) ① 雙務契約의 當事者 一方은 相對方이 그 債務履行을 提供할 때까지 自己의 債務履行을 拒絶할 수 있다. 그러나 相對方의 債務가 辨濟期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먼저 履行하여야 할 境遇에 相對方의 履行이 곤란할 顯著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前項 本文과 같다.

前兆 [ 編輯 ]

第727條(終身定期金契約의 解除) ① 定期金債務者가 定期金債務의 元本을 받은 境遇에 그 定期金債務의 支給을 懈怠하거나 其他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定期金債權者는 元本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支給을 받은 債務額에서 그 元本의 利子를 控除한 殘額을 定期金債務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은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