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688條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 民法 第688條 는 受任人의 報告義務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第2項은 2014. 12. 30.에 改正되었다.

弔問 [ 編輯 ]

第688條(受任人의 費用償還請求權 等) ①受任人이 委任事務의 處理에 關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委任人에 對하여 支出한 날 以後의 利子를 請求할 수 있다.

②受任人이 委任事務의 處理에 必要한 債務를 負擔한 때에는 委任人에게 自己에 갈음하여 이를 辨濟하게 할 수 있고 그 債務가 辨濟期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게 할 수 있다.

③受任人이 委任事務의 處理를 위하여 過失없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委任人에 對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比較弔問 [ 編輯 ]

解說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