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66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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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663條 는 使用者破産과 解止通告에 對한 民法總則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663條(使用者破産과 解止通告) ①使用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는 雇傭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도 勞務者 또는 破産管財人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各 當事者는 契約解止로 인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第663條(使用者破産과 解止通告) ①使用者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는 雇傭期間의 約定이 있는 때에도 勞務者 또는 破産管財人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各 當事者는 契約解止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比較弔問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