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60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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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607條 는 代物返還의 豫約에 對한 民法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607條(代物返還의 豫約) 借用物의 返還에 關하여 借主가 借用物에 갈음하여 다른 財産權을 移轉할 것을 豫約한 境遇에는 그 財産의 豫約當時의 價額이 借用額 및 이에 붙인 利子의 合算額을 넘지 못한다.

第607條(代物返還의 豫約) 借用物의 返還에 關하여 借主가 借用物에 가름하여 다른 財産權을 移轉할 것을 豫約한 境遇에는 그 財産의 豫約當時의 價額이 借用額 및 이에 붙인 利子의 合算額을 넘지 못한다.

事例 [ 編輯 ]

  • 甲은 私債業者에게서 1億 원을 빌리면서 定해진 時日까지 갚지 못하면 市價 7億 원 相當의 土地를 넘겨주기로 한 境遇, 이는 代物辨濟의 豫約에 該當하고 豫約을 할 當時의 土地 價額이 빌린 돈의 元金과 利子를 合한 金額을 超過하여 效力이 없다 [1]

判例 [ 編輯 ]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