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606條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 民法 第606條 代物貸借 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606條(代物貸借) 金錢貸借의 境遇에 借主가 金錢에 갈음하여 有價證券 其他 物件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그 引渡時의 價額으로써 借用額으로 한다.

第606條(代物貸借) 金錢貸借의 境遇에 借主가 金錢에 가름하여 有價證券 其他 物件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그 引渡時의 價額으로써 借用額으로 한다.

解說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