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58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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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587條 는 果實의 歸屬, 代金의 利子에 對한 民法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587條 (果實의 歸屬, 代金의 利子) 賣買契約 있은 後에도 引渡하지 아니한 目的物로부터 생긴 果實은 賣渡人에게 屬한다. 買受人은 目的物의 引渡를 받은 날로부터 代金의 利子를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代金의 支給에 對하여 期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判例 [ 編輯 ]

  • 買受人의 代金支給債務가 履行遲滯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目的物이 買受人에게 引渡될 때까지는 買受人은 賣買代金의 利子를 支給할 必要가 없는 것이므로, 그 目的物의 引渡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賣渡人은 買受人의 代金支給義務 履行의 지체를 理由로 賣買代金의 利子 相當額의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없다 [1]

各州 [ 編輯 ]

  1. 95다14190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