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531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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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531條 는 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531條(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 隔地者間의 契約은 承諾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 成立한다.

第531條(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 隔地者間의 契約은 承諾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 成立한다.


解說 [ 編輯 ]

民法은 隔地者 사이의 契約 成立時期에 關하여 第531條의 特別規定을 두고있다. 그 規定은 隔地者 사이의 契約에 있어서의 承諾은 發送한 때에 效力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民法은 다른 한便으로 承諾이 承諾期間 또는 相當한 期間內에 到達되는것을 要求하고있다. 그리하여 承諾은 承諾期間 또는 相當한 期間 內에 到達하지 못하는 것을 解除條件으로 하여 發送할 때 孝럭이 생긴다고 解釋하여야한다 對話者 사이의 契約의 成立時期에 關하여는 特別規定이없다. 따라서 거기에는 到達主義의 原則이 그대로適用되어, 承諾은 到達한 때에 效力이 發生하고,계약도 그때 成立한다고 解釋된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