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39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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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393條 는 損害賠償의 範圍에 對한 民法 債權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393條(損害賠償의 範圍) ①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은 通常의 損害를 그 限度로 한다.

②특별한 事情으로 인한 損害는 債務者가 그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賠償의 責任이 있다.

第393條(損害賠償의 範圍) ① 債務不履行으로 因한 損害賠償은 通常의 損害를 그 限度로 한다.

②特別한 事情으로 因한 損害는 債務者가 그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限하여 賠償의 責任이 있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 民法 第393條 2項의 特別司正으로 인한 損害賠償에 있어서 債務者가 그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與否를 가리는 時期는 契約締結當時가 아니라 債務의 履行期까지를 基準으로 判斷하여야 한다 [1]
  • 賃借人이 賃貸人 所有 建物의 一部를 賃借하여 使用·收益하던 中 賃借 建物 部分에서 火災가 發生하여 賃借 建物 部分이 아닌 建物 部分(以下 ‘賃借 外 建物 部分’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賃貸人에게 財産上 損害가 發生한 境遇 ①賃借人이 保存·管理義務를 違反하여 火災가 發生한 原因을 提供하는 等 火災 發生과 關聯된 賃借人의 契約上 義務 違反이 있었음이 證明되고, ②그러한 義務 違反과 賃借 外 建物 部分의 損害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으며, 賃借 外 建物 部分의 損害가 그러한 義務 違反에 따른 通常의 損害에 該當하거나, 賃借人이 그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特別한 事情으로 인한 損害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다면, 賃借人은 賃借 外 建物 部分의 損害에 對해서도 民法 第390條, 第393條에 따라 賃貸人에게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하게 된다. [2]
  • 債務不履行의 境遇에도 精神的 損害의 賠償을 認定할 수 있지만, 大體로 特別한 事情에 依한 損害(民法 第393條 2項)가 되는 境遇일 것이다. [3]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지용, 損害賠償의 理論과 實務, 東方文化社 , 2008. ISBN   9788991902213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