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3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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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34條 法人 의 權利能力에 對한 民法總則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34條 (法人의 權利能力)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좇아 定款으로 定한 目的의 範圍內에서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第34條(法人의 權利能力)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좇아 定款으로 定한 目的의 範圍內에서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Article 34 (Powers of Legal Corporation) Legal corporation has the capacity for rights and duties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s set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s following the relevant statutes.

比較弔問 [ 編輯 ]

日本民法 第34條 (法人의 能力) 法人은 法令의 規定에 좇아, 定款 그 밖의 基本約款에 定한 目的의 範圍 內에 있어서 權利를 가지고 義務를 진다.

解說 [ 編輯 ]

英美法 相議 Ultra Vires 理論에 기초한 條文으로 獨逸民法이나 스위스民法은 法人의 能力에 對하여 目的에 依한 制限을 認定하지 않는다.

目的範圍 內의 意味 [ 編輯 ]

法人의 權利能力은 法人의 設立根據가 된 法律과 定款上의 目的에 依하여 制限되나 그 目的 範圍 內의 行爲라 함은 法律이나 定款에 明示된 目的 自體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그 目的을 遂行하는 데 있어 直接, 間接으로 必要한 行爲는 모두 包含되는 것이다 [1] .

各州 [ 編輯 ]

  1. 91다8821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