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32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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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32條 非營利法人 의 設立과 許可에 對한 民法總則 上 條文이다. 非營利法人의 設立에 關하여 許可主義를 採用하는 것을 規定한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比較弔問 [ 編輯 ]

日本民法 第33條 (法人의 成立 等)

2. 學術, 技藝, 慈善, 祭祀, 宗敎 그 밖의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 營利事業을 營爲함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 그 밖의 法人의 設立, 組織, 運營 및 管理에 關하여는 이 法律 그 밖의 法律이 規定하는 바에 依한다.

解說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法人設立許可의 性質 : 非營利法人 設立許可의 性質과 主務官廳의 裁量의 程度 [ 編輯 ]

民法은 第31條 에서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依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고 規定하여 法人의 自由設立을 否定하고 있고, 第32條에서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고 規定하여 非營利法人의 設立에 關하여 許可主義를 採用하고 있으며, 現行 法令上 非營利法人의 設立許可에 關한 具體的인 基準이 定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非營利法人의 設立許可를 할 것인지 與否는 主務官廳의 政策的 判斷에 따른 裁量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主務官廳의 法人設立 不許可處分에 事實의 基礎를 缺如하였다든지 또는 社會觀念上 顯著하게 妥當性을 잃었다는 等의 事由가 있지 아니하고, 主務官廳이 그와 같은 結論에 이르게 된 判斷過程에 일응의 合理性이 있음을 否定할 수 없는 境遇에는, 다른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不許可處分에 裁量權을 逸脫·濫用한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大法院 1996. 9. 10. 宣告 95누18437 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