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2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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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8條 失踪宣告 의 效果에 對한 民法 總則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8條(失踪宣告의 效果) 失踪宣告를 받은 者는 前兆 의 期間이 滿了한 때에 死亡한 것으로 본다.

第28條(失踪宣告의 效果) 失踪宣告를 받은 者는 前條의 期間이 滿了한 때에 死亡한 것으로 본다.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失踪宣告의 效果 [ 編輯 ]

  • 失踪宣告가 取消되지 않는 限 反證을 들어 失踪宣告의 效果를 다툴 수는 없다. [1]
  • 失踪宣告의 效力이 생기기 前까지는 生存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 不在者의 財産管理人에 依하여 訴訟節次가 進行되던중 不在者 本人에 對한 失踪宣告가 確定되면 그 財産管理人으로서의 地位는 終了 되는 것이므로 相續人 等에 依한 適法한 訴訟水系 가 있을 때까지는 訴訟節次가 中斷된다 [3] .
  • 失踪宣告의 效力이 發生하기 前에는 失踪其間이 滿了된 失踪者라 하여도 訴訟上 當事者能力을 喪失하는 것은 아니므로 失踪宣告 確定 前에는 失踪其間이 滿了된 失踪者를 相對로 하여 提起된 소도 適法하고 失踪者를 當事者로 하여 宣告된 判決도 有效하며 그 判決이 確定되면 旣判力度 發生한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判決이 有效하게 確定되어 旣判力이 發生한 境遇에는 그 判決이 解除條件附로 宣告되었다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效力이 維持되어 當事者로서는 그 判決이 再審이나 追完抗訴 等에 依하여 取消되지 않는 限 그 旣判力에 反하는 主張을 할 수 없는 것이 原則이라 할 것이며, 비록 失踪者를 當事者로 한 判決이 確定된 後에 失踪宣告가 確定되어 그 死亡看做의 時點이 蘇 提起 前으로 溯及하는 境遇에도 위 判決 自體가 溯及하여 當事者能力이 없는 死亡한 사람을 相對로 한 判決로서 無效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4]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94다52751
  2. 77다81
  3. 85다카1151
  4. 92다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