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21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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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15條 建物 區分所有 에 對한 民法 物權法 所有權 上 條文이다. 仔細한 內容은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關한 法律 (集合建物法)에서 規律하고 있다.

弔問 [ 編輯 ]

第215條(建物의 區分所有) ① 獸人이 한 채의 建物을 區分하여 各各 그 一部分을 所有한 때에는 建物과 그 附屬物中 共用하는 部分은 그의 共有로 推定한다.

②共用部分의 保存에 關한 費用 其他의 負擔은 各者의 所有部分의 價額에 比例하여 分擔한다.

第215條(建物의 區分所有) ① 數人이 한 채의 建物을 區分하여 各各 그 一部分을 所有한 때에는 建物과 그 附屬物中 共用하는 部分은 그의 共有로 推定한다.

②共用部分의 保存에 關한 費用 其他의 負擔은 各者의 所有部分의 價額에 比例하여 分擔한다.

解說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