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20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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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09條 自力救濟 에 對한 民法 物權法 占有權 上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09條(自力救濟) ① 占有者는 그 占有를 不正히 侵奪 또는 妨害하는 行爲에 對하여 自力으로써 이를 防衛할 수 있다.

②占有物이 侵奪되었을 境遇에 不動産일 때에는 占有者는 侵奪後 直時 加害者를 排除하여 이를 奪還할 수 있고 動産일 때에는 占有者는 現場에서 또는 追跡하여 加害者로부터 이를 奪還할 수 있다.

第209條(自力救濟) ① 占有者는 그 占有를 不正히 侵奪 또는 妨害하는 行爲에 對하여 自力으로써 이를 防衛할 수 있다.

②占有物이 侵奪되었을 境遇에 不動産일 때에는 占有者는 侵奪後 直時 加害者를 排除하여 이를 奪還할 수 있고 動産일 때에는 占有者는 現場에서 또는 追跡하여 加害者로부터 이를 奪還할 수 있다.

參照 弔問 [ 編輯 ]

民法 第192條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①物件을 事實上 支配하는 者는 占有權이 있다.
②占有者가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喪失한 때에는 占有權이 消滅한다. 그러나 第204條의 規定에 依하여 占有를 回收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解說 [ 編輯 ]

直視의 意味 [ 編輯 ]

  • 民法 第209條 第1項에 規定된 占有者의 自力防衛圈은 占有의 侵奪 또는妨害의 危險이 있는 때에 認定되는 것인 한便,第2項에 規定된 占有者의 自力奪還圈은 占有가 侵奪되었을 때 時間的으로 좁게 制限된 範圍 內에서 自力으로 占有를 回復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規定에서 말하는 "直視”란 “客觀的으로 可能한 限 迅速히” 또는 “社會觀念上 加害者를 排除하여 占有를 回復하는 데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範圍 안에서 되도록 速히”라는 뜻으로 解釋할 것이므로 占有者가 侵奪事實을 알고 모르고와는 關係없이 侵奪을 當한 後 相當한 時間이 흘렀다면 自力奪還權을 行使할 수 없다 [1]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 占有者가 侵奪事實을 알고 모르고와는 關係없이 侵奪을 當한 後 相當한 時間이 흘렀다면 自力奪還權을 行使할 수 없다 [2]

各州 [ 編輯 ]

  1. 大法院 1993.3.26. 宣告 91다14116 判決 【損害賠償(氣)】
  2. 91다14116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