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20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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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203條 占有者 의 償還請求權에 對한 民法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03條(占有者의 償還請求權) ① 占有者가 占有物을 返還할 때에는 回復者에 對하여 占有物을 保存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 其他 必要費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果實을 取得한 境遇에는 通常의 必要費는 請求하지 못한다.

② 占有者가 占有物을 改良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 其他 有益費에 關하여는 그 價額의 增加가 現存한 境遇에 한하여 回復者의 選擇에 좇아 그 支出金額이나 增加額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 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回復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第203條(占有者의 償還請求權) ① 占有者가 占有物을 返還할 때에는 回復者에 對하여 占有物을 保存하기 爲하여 支出한 金額 其他 必要費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果實을 取得한 境遇에는 通常의 必要費는 請求하지 못한다.

②占有者가 占有物을 改良하기 爲하여 支出한 金額 其他 有益費에 關하여는 그 價額의 增加가 現存한 境遇에 限하여 回復者의 選擇에 좇아 그 支出金額이나 增加額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前項의 境遇에 法院은 回復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事例 [ 編輯 ]

乙은 丙과 賣買契約을 締結하고 賣買代金 1億 원을 支給받은 다음 丙에게 X 土地에 關한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쳐주고 X 土地를 引導하였다. 丙이 X 土地의 客觀的 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費用을 支出하였고 그 利益이 現存하는 境遇, 民法 第203條 第2項에 依하여 有益費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1] .

判例 [ 編輯 ]

  • 占有者가 占有物을 利用한 境遇에는 本朝 1項 後端 規定의 精神에 비추어 占有者는 回復者에 對하여 通常의 必要費를 請求하지 못한다 [2]
  • 機械의 占有者가 그 機械裝置를 繼續 使用함에 따라 磨耗되거나 損傷된 部品은 交替하거나 修理하는 데에 所要된 費用은 通常의 必要費에 該當한다 [3]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2013年 第2回 辯護士試驗 第2門
  2. 63다1119
  3. 95다4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