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9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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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99條 占有 系의 主張과 그 效果에 對한 民法 物權法 占有權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99條(占有의 承繼의 主張과 그 效果)

① 占有者의 承繼人은 自己의 占有만을 主張하거나 自己의 占有와 前占有者의 占有를 아울러 主張할 수 있다.
② 前占有者의 占有를 아울러 主張하는 境遇에는 그 瑕疵도 繼承한다.

第199條(占有의 承繼의 主張과 그 效果) ① 占有者의 承繼人은 自己의 占有만을 主張하거나 自己의 占有와 前占有者의 占有를 아울러 主張할 수 있다.

②前占有者의 占有를 아울러 主張하는 境遇에는 그 瑕疵도 繼承한다.

判例 [ 編輯 ]

  • 占有者의 承繼人이 自己의 全 占有者의 占有를 아울러 主張할 때 그 直前의 占有만을 主張할 것인가, 그 前 占有者의 것을 아울러 主張할 것인가는 그 主張하는 사람의 任意에 屬하나 그 占有始初를 前 占有者의 占有期間中의 任意時點을 擇하여 主張할 수 없다 [1] .
  • 取得時效의 基礎가 되는 點油價 法定期間 以上으로 繼續되는 境遇, 取得時效는 그 基礎가 되는 點油價 開始된 때를 起算點으로 하여야 하고 取得時效를 主張하는 사람이 任意로 起算日을 選擇할 수는 없으나 占有가 順次 승계된 境遇에 있어서는 取得時效의 完成을 主張하는 者는 自己의 占有만을 主張하거나 또는 自己의 占有와 前 占有者의 占有를 아울러 主張할 수 있는 選擇權이 있는 것이고, 全 占有者의 占有를 아울러 主張하는 境遇에도 어느 段階의 占有者의 占有까지를 아울러 主張할 것인가도 이를 主張하는 사람에게 選擇權이 있다 [2] .
  • 先代의 點油價 他主占有人 境遇 先代로부터 相續에 依하여 占有를 承繼한 者의 占有도 相續前과 그 性質 내지 太陽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特段의 事情이 없는 限 그 占有가 自主占有로는 될 수 없고 그 占有가 自主占有로 되기 위하여서는 占有者가 占有를 시킨 者에게 所有의 意思가 있는 것을 標示하거나 또는 神 權原에 依하여 다시 所有의 意思로써 占有를 始作하여야 한다 [3] .
  • 相續에 依하여 占有權을 取得한 境遇에는 相續人은 새로운 權原에 依하여 自己 固有의 占有를 開始하지 않는 限 被相續人의 占有를 떠나 自己만의 占有를 主張할 수 없다 [4]
  • 前 占有者의 占有를 承繼한 者는 그 占有 自體와 瑕疵만을 承繼하는 것이지 그 占有로 인한 法律效果까지 承繼하는 것은 아니므로 不動産을 取得時效期間 滿了 當時의 占有者로부터 揚水하여 占有를 承繼한 現 占有者는 自身의 全 占有者에 對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을 保全하기 위하여 全 占有者의 所有者에 對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을 大尉行使할 수 있을 뿐, 전 占有者의 取得時效 完成의 效果를 主張하여 直接 自己에게 所有權移轉登記를 請求할 權原은 없다 [5] .

各州 [ 編輯 ]

  1. 80다2614
  2. 91다26577
  3. 86다카550
  4. 92다22602
  5. 93다4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