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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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4條 限定後見終了 의 審判에 對한 民法 總則 上 條文이다. 2011年 3月 7日에 專門改正되었고 2021年 1月 26日에 一部改正되어 2021年 1月 26日에 法律 第17905號로 施行되었다.

弔問 [ 編輯 ]

第14條(限定後見終了의 審判) 限定後見開始의 原因이 消滅된 境遇에는 家庭法院 은 本人, 配偶者, 4寸 以內의 親族 , 限定後見人 , 限定後見監督人 , 檢事 또는 地方自治團體 의 長의 請求에 依하여 限定後見終了의 審判을 한다.

解說 [ 編輯 ]

본 調에 따라 民法은 成文法 을 제1차적 法院으로 認定하고 成文法의 欠缺이 있는 때에 不問法人 慣習法 等을 補充的인 法院으로 認定하고 있다. 본 조는 判例法에 對해서는 言及하고 있지 않다. 본 條에서 法律이라 함은 憲法에서 定하는 節次에 依해 制定 公布된 形式的 意味의 法律 뿐만 아니라 法律에서 委任한 事項 等을 處理하기 위한 下位規範으로서 命令, 規則이나 條例와 같은 自治法規 또는 條約도 包含한다 [1] 본 조는 民事로 限定하고 있으므로 刑法 等 公法關係에서는 適用되지 않는다.

學說 [ 編輯 ]

第1條 解釋과 關聯해서 補充的 效力說과 對等的 效力설이 存在하며 判例는 補充的 效力說의 立場이다.

事實인 慣習 [ 編輯 ]

본 調에 따르면 事實인 慣習은 慣習法과 달리 法院이 아니나 民法 第106條 事實인 慣習 條項에 따라 當事者 自治에 依해 任意法規에 優先할 수 있다.

判例法 [ 編輯 ]

判例는 慣習法은 成文法에 對해 列侯的, 補充的 性格을 가진다고 家庭儀禮準則 第13條의 規定과 다른 慣習法間 關係에 對해 判決하면서 이와 같이 設市하였다 [2] 하지만 大法院 判例처럼 實質的으로 下級審 法院의 判決을 拘束하기 때문에 法院性이 있다고 主張하기도 한다 [3]

民法典 및 民事特別法 [ 編輯 ]

본 條에서 民法은 民法典 및 民法典의 規定들을 補充하고 修正하는 民事特別法을 包含한다. 그 밖에 公法에 屬하는 많은 法律들, 예컨대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 等의 取得 및 補償에 關한 法律,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農地法等도 民事에 關한 規定들을 包含하고 있다.

民事特別法 [ 編輯 ]

  • 公益法人의 設立 . 運用에 關한 法律
  • 工場 및 鑛業財團 抵當法
  • 入木에 關한 法律
  • 假登記擔保 等에 關한 法律
  • 集合建物의 所有 및 辦理에 關한 法律
  • 不動産 實權利者名義 登記에 關한 法律
  • 利子制限法. 保證人保護를 위한 特別法
  • 身元保證法
  • 國家賠償法
  • 住宅賃貸借保護法
  • 商街建物 賃貸借保護法
  • 自動車損害賠償 보장법
  • 弱冠의 規制에 판한 法律
  • 環境政策基本法
  • 割賦去來에 關한 法律
  • 訪問販賣 等에 關한 法律
  • 製造物責任法 等

民事附屬法 [ 編輯 ]

民事附屬法이란 民法典에 規定되어 있는 制度들을 具體的으로 實現하기 위한 法으로 民法의 一部이다.

  • 供託法
  •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 不動産登記法
  • 遺失物法

憲法裁判所 決定 [ 編輯 ]

決定의 內容이 實質的으로 民事에 關한 것일 때는 法院이 된다.

大統領의 緊急命令 [ 編輯 ]

民事에 關한 것일 때에는 法院이 된다.

命令, 規則 [ 編輯 ]

行政機關에 依해 制定되는 法規인 命令, 大法院規則,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法規 等도 民事에 關한 것일 때 法院이 된다.

條約 [ 編輯 ]

憲法 第6條 1項에 따라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지는 條約이 民事에 關한 것일 때에는 民法의 法院이 된다.

調理 [ 編輯 ]

事物의 道理 또는 事物의 本質的 法則을 말한다 [4]

事例 [ 編輯 ]

學說과 判例가 認定하는 慣習法으로는 樹木의 集團이나 未分離果實의 所有權移轉에 關한 明認方法 , 동산 讓渡擔保 , 慣習法 相議 法定地上權 , 墳墓基地權 等이 있다.

判例 [ 編輯 ]

  • 同一事項에 對하여 法이 相互抵觸되는 內容을 規定한 境遇에 後法이 旋法에 優越한다 [5]
  • 慣習法이란 社會의 거듭된 慣行으로 生成한 社會生活規範이 社會의 法的 確信과 認識에 依하여 法的 規範으로 承認·强行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하고, 事實인 慣習은 社會의 慣行에 依하여 發生한 社會生活規範人 點에서 慣習法과 같으나 社會의 法的 確信이나 認識에 依하여 法的 規範으로서 承認된 程度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慣習法은 바로 法院으로서 法令과 같은 效力을 갖는 慣習으로서 法令에 抵觸되지 않는 限 法則으로서의 效力이 있는 것이며, 이에 反하여 事實인 慣習은 法令으로서의 效力이 없는 單純한 慣行으로서 法律行爲의 當事者의 醫師를 補充함에 그치는 것이다. [6]
  • 民法 施行 前의 慣習法上 婚姻無效 事由가 있었어도 그 事由가 民法이 定한 無效事由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以上 그 婚姻은 民法 附則 第2條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 民法施行 後에는 有效하다고 볼 것이다 [7]
  • 制定民法이 施行되기 前에 存在하던 '相續回復請求權은 相續이 開始된 날부터 20年이 經過하면 消滅한다.'는 慣習에 慣習法으로의 效力을 認定할 수 없다 [8]

各州 [ 編輯 ]

  1. p 25, 이명우, 民法總則
  2. 80다3231
  3. 法院組織法 第8條
  4. p 31, 이명우, 民法總則
  5. 4294行商55
  6. 80다3231
  7. 79므11
  8. 大法院 2003. 7. 24. 宣告 2001다48781 全員合議體 判決 【所有權移轉登記等】 [공2003.9.1.(185),1785]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 황태윤, 民法 第1條와 不文民法의 法源性, 전북대學校 東北亞法硏究 第6卷 第2號 (2012年 9月) pp.143-164.
  • 김경제, 慣習法에 對한 誤解, 民法 第1條의 憲法 合致的 解釋, 世界憲法硏究 18卷 3號 始作쪽數 1p, 全體쪽數 27p, 2012年.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