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3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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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35條 는 無權代理人의 相對方에 對한 責任에 對한 民法條文이다.

弔問 [ 編輯 ]

民法 第135條 (無權代理人의 相對方에 對한 責任) ① 다른 者의 代理人으로서 契約을 맺은 者가 그 代理權을 證明하지 못하고 또 本人의 追認을 받지 못한 境遇에는 그는 相對方의 選擇에 따라 契約을 履行할 責任 또는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代理人으로서 契約을 맺은 者에게 代理權이 없다는 事實을 相對方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代理人으로서 契約을 맺은 사람이 制限能力者일 때에는 第1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1.3.7.] [施行日: 2013.7.1]

事例 [ 編輯 ]

  • A氏의 아내인 B氏는男便 A氏 所有의 土地를 許諾없이 몰래 賣渡하다 男便 A氏에게 發覺되어 登記를 移轉시켜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土地 買受人은 B氏를 相對로 民法 第135條(無權代理人의 相對方에 對한 責任)上의 契約履行의 責任을 묻거나 또는 損害賠償責任을 물을 수가 있다 [1] .

判例 [ 編輯 ]

  • 다른 者의 代理人으로서 契約을 맺은 者가 그 代理權을 證明하지 못하고 또 本人의 追認을 받지 못한 境遇에는 그는 相對方의 選擇에 따라 契約을 履行할 責任 또는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민법 第135條 第1項). ② 이때 相對方이 契約의 履行을 選擇한 境遇 無權代理人은 그 契約이 本人에게 效力이 發生하였더라면 本人이 相對方에게 負擔하였을 것과 같은 內容의 債務를 履行할 責任이 있다. 無權代理人은 마치 自身이 契約의 當事者가 된 것처럼 契約에서 定한 債務를 履行할 責任을 지는 것이다. ③ 無權代理人이 契約에서 定한 債務를 履行하지 않으면 相對方에게 債務不履行에 따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④ 위 契約에서 債務不履行에 對備하여 損害賠償額의 豫定에 關한 條項을 둔 때에는 無權代理人은 그 條項에서 定한 바에 따라 算定한 豫定損害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도 損害賠償額의 豫定에 關한 民法 第398條가 適用됨은 勿論이다. [2]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