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92條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 民法 第1092條 는 遺言證書의 開封에 對한 民法 相續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092條(遺言證書의 開封) 法院이 封印된 遺言證書를 開封할 때에는 遺言者의 相續人, 그 代理人 其他 利害關係人의 參與가 있어야 한다.

第1092條(遺言證書의 開封) 法院이 封印된 遺言證書를 開封할 때에는 遺言者의 相續人, 그 代理人 其他 利害關係人의 參與가 있어야 한다.

判例 [ 編輯 ]

또한 判例는 檢印과 마찬가지로 開封節次도 遺言의 效力要件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리 서 民法 第1092條는 封印된 遺言證書를 鈐印하는 境遇 그 開封 節次를 規定한 데 不過히 므로, 適法한 遺言證書는 遺言者의 死亡에 依하여 곧바로 그 效力이 發生하고 檢印이니 開封 節次의 有無에 依하여 그 效力에 影響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1998.5.29.97다38503).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