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8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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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089條 는 遺贈效力發生前의 受贈者의 死亡에 對한 民法 相續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089條(遺贈效力發生前의 受贈者의 死亡) ① 遺贈은 遺言者의 死亡前에 受贈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停止條件있는 遺贈은 受贈者가 그 條件成就前에 死亡한 때에는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第1089條(遺贈效力發生前의 受贈者의 死亡) ① 遺贈은 遺言者의 死亡前에 受贈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停止條件있는 遺贈은 受贈者가 그 條件成就前에 死亡한 때에는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參照弔問 [ 編輯 ]

第30條(同時死亡) 2人 以上이 同一한 危難으로 死亡한 境遇에는 同時에 死亡한 것으로 推定한다.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