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8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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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085條 는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遺贈에 對한 民法 相續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085條(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有增) 遺贈의 目的인 物件이나 權利가 遺言者의 死亡 當時에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境遇에는 受贈者는 遺贈義務者에 對하여 그 第三者의 權利를 소멸시킬 것을 請求하지 못한다.

第1085條(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物件 또는 權利의 遺贈) 遺贈의 目的인 物件이나 權利가 遺言者의 死亡 當時에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인 境遇에는 受贈者는 遺贈義務者에 對하여 그 第三者의 權利를 消滅시킬 것을 請求하지 못한다.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