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7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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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077條 는 遺贈義務者의 最高權에 對한 民法 相續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077條(遺贈義務者의 最高權) ① 遺贈義務者나 利害關係人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 內에 承認 또는 抛棄를 確答할 것을 受贈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期間內에 受贈者 또는 相續人이 遺贈義務者에 對하여 催告에 對한 確答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遺贈을 承認한 것으로 본다.

第1077條(遺贈義務者의 催告權) ① 遺贈義務者나 利害關係人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 內에 承認 또는 抛棄를 確答할 것을 受贈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催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期間內에 受贈者 또는 相續人이 遺贈義務者에 對하여 催告에 對한 確答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遺贈을 承認한 것으로 본다.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