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19條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 民法 第1019條 는 承認, 抛棄의 期間에 對한 民法 相續法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1019條(承認, 抛棄의 期間) ① 相續人은 相續開始있음을 안 날로부터 3月內에 單純承認이나 限定承認 또는 抛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期間은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延長할 수 있다. <改正 1990. 1. 13.>

② 相續人은 第1項의 承認 또는 抛棄를 하기 前에 相續財産을 調査할 수 있다. <改正 2002. 1. 14.>

③ 第1項에도 不拘하고 相續人은 相續債務가 相續財産을 超過하는 事實(以下 이 條에서 “相續債務 超過事實”이라 한다)을 重大한 過失 없이 第1項의 期間 內에 알지 못하고 單純承認(第1026條第1號 및 第2號에 따라 單純承認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한 境遇에는 그 事實을 안 날부터 3個月 內에 限定承認을 할 수 있다. <改正 2022. 12. 13.>

④ 第1項에도 不拘하고 未成年者인 相續人이 相續債務가 相續財産을 超過하는 相續을 成年이 되기 前에 單純承認한 境遇에는 成年이 된 後 그 相續의 相續債務 超過事實을 안 날부터 3個月 內에 限定承認을 할 수 있다. 未成年者인 相續人이 第3項에 따른 限定承認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境遇에도 또한 같다. <新設 2022. 12. 13.>

比較 弔問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