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廣告 販賣代行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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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廣告 販賣代行 事件
2006헌마352

放送法 第73條 第5項 等 違憲確認

請求人 太平洋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
宣告日 2008年 11月 27日
審判對象弔問
放送法 第73條(放送廣告 等) ⑤ 地上波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以外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다.

放送法施行令 第59條(放送廣告) ⑤ 法 第73條 第5項 本文에서 “大統領이 定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라 함은 放送廣告販賣代行을 위하여 設立된 株式會社로서 韓國放送廣告公社가 出資한 會社를 말한다.

判斷
憲法不合致 이강국 김희옥 金鍾大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6人 [1] )
單純違憲 이공현 (1人)
全部違憲 조대현 (1人)
一部却下 一部違憲 이동흡 (1人)
注文
*放送法 第73條 第5項 및 放送法施行令 第59條 第3項은 憲法에 合致되지 아니한다.
  • 위 規定들은 2009. 12. 31.을 時限으로 改正될 때까지 繼續 適用된다.
決定要旨
이 事件 規定은 民營 放送廣告 販賣代行社는 私的 利益만을 위해 設立된 會社라고 斷定하고 韓國放送廣告公社와 이로부터 出資를 받은 會社에만 地上波放送事業者에 對한 放送廣告 販賣代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差別目的과 手段 사이에 比例性을 喪失한 것으로 請求人의 平等權을 侵害하고 있다.
參照判例
憲裁 1998. 2. 27. 96헌바2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憲裁 1999. 12. 23. 98헌마363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憲裁 2002. 2. 28. 99헌바117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憲裁 2008. 7. 31. 2004헌마1010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放送廣告 販賣代行 事件 ( 憲法裁判所 2008. 11. 27. 宣告 2006헌마352 [2] )은 地上波 放送廣告 販賣代行 事業 및 CATV , 衛星放送 , DMB 等의 放送廣告 販賣代行 事業 等을 目的으로 設立된 株式會社 人 太平洋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以下 請求人)李 放送法 第73條 第5項과 放送法施行令 第59條 第3項 [3] 에 依해 地上波放送社에는 放送廣告 販賣代行 事業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理由로 위 條項들이 職業選擇의 自由 [4] 와 平等權 [5] 等을 侵害한다고 主張하며, 2006年 3月 16日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한 것과 關聯된 一連의 事件을 말한다.


憲法訴願審判의 請求 結果, 2008年 11月 27日 憲法裁判所 韓國放送廣告公社 (kobaco)와 이로부터 出資 를 받은 會社가 아니면 地上波放送事業者에 對해 放送廣告 販賣代行을 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는 放送法 第73條 第5項 等에 對해 2009年 12月 31日 까지 暫定適用을 命하는 憲法不合致決定 [6] 을 내렸다.

槪要 [ 編輯 ]

1980年 12月 韓國放送廣告公社가 設立된 以後, 放送廣告를 韓國放送廣告公社 [7] 獨占 하게 되면서 放送廣告界에도 自由競爭體制를 導入하여 公正한 競爭을 可能케 하자는 主張과 批判이 꾸준히 提起되었다.

그리고 1999年 말 이러한 意見들을 反映하여 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의 放送廣告 獨占 代行制度를 廢止하고, 새 미디어렙 [8] 을 設置하며, 放送社의 直接 廣告營業과 미디어렙에 對한 放送社의 出資를 禁止하여 放送의 製作·編成과 廣告營業을 分離 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統合放送法이 國會를 通過하였다.

이 當時 民營 미디어렙의 新設도 論議 되었으나, 新聞社와 市民團體 等의 거센 反撥로 結局實行되지 못하였고, 그 後 遲遲不進한 狀況에서 時間만 흐르다가 關聯法規에 關한 憲法訴願審判이 請求되면서, 放送廣告市場에 自由競爭體制를 導入하는 것과 關聯된 民營 미디어렙 導入의 問題는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6年 . 國內外 地上波 放送廣告와 CATV , 衛星放送 , DMB 等의 放送 廣告 販賣 代行 事業을 目的으로 設立되어 洞 事業을 運營 中이던 太平洋미디어앤드뮤니케이션은 事業 領域에 있어서 地上波 放送 廣告 代行 業務에 關하여 當時 放送法上 事業的 進出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舊 放送法 第73條 第5項 [9] 은, 地上波 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 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以外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고, 放送法施行令 第59條 第3項에서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 販賣代行社를 放送廣告 販賣代行을 위하여 設立된 株式會社로서 韓國放送廣告公社가 出資 한 會社로 限定하고 있다.

當時의 境遇 韓國放送廣告公社는 공경영上의 判斷을 理由로 民營 放送廣告 販賣代行社에게 出資를 하고 있지 않아, 地上波放送事業者에 對한 放送廣告物 販賣에 있어서는 韓國放送廣告公社의 獨占體制가 鞏固히 이루어지고 있는 狀況이어서 民營 放送廣告 販賣代行社가 地上波放送社業者에게 放送廣告物 販賣代行을 하는 것 自體를 禁止하는 것과 同一한 效果를 내고 있었다.

이에 太平洋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은 위 規定들이 職業選擇의 自由 [10] 平等權 等을 侵害한다고 主張하며, 2006. 3. 16.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2008. 11. 27. 憲法裁判所는 當해 憲法 訴願 審判에 關하여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린다.(2006헌마352)

決定文에서 憲法裁判所는 多數의 意見으로 放送法 第 73兆 第 5項과 放送法施行令 第 59兆 第 3項이 地上波 放送廣告 販賣代行 市場에 制限的 競爭體制를 導入함과 同時에 放送의 公正性과 公益性, 그리고 多樣性을 確保하기 위해서 地上波 放送 廣告 代行 業務에 關하여 韓國放送公社나, 韓國放送廣告公社로부터 出資를 받은 會社에게만 放送廣告 代行 業務를 맡기게 한 立法 目的과 趣旨를 認定하면서도 地上波 廣告 販賣 代行 業務에 關해 韓國放送廣告公社가 出資를 한 會社가 없어서 實質的으로 獨占體制가 維持되고, 制限的인 市場經濟體制度 導入되지 않은 것과, 立法者가 地上波 廣告販賣 代行 業務에 關聯하여 다른 許可制나 寄附金 制度 等을 活用하여 事件과 關聯된 規定의 立法目的을 達成하면서 基本權侵害를 最少化 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韓國放送廣告公社와 이로부터 出資받은 會社만으로 限定한 것은 過剩禁止의 原則 [11] 違反으로 請求人의 職業 遂行의 自由를 侵害함과 同時에 基本權 制限의 目的과 手段 사이의 比例性 喪失로 平等權 을 侵害한 것이라고 判斷하였다.

다만 憲法裁判所는 單純違憲判決이 가져오는 當해 關聯 業務에 對해 根據規程이 사라지는 空白을 防止하고자 憲法不合致 判定을 내렸고, 判決文에 立法者에게 늦어도 2009. 12. 31. 日 까지는 改正을 할 것을 命하였다.

이 判決로 인해 現在의 韓國放送廣告公社는 存廢를 다투게 되었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民營 미디어렙 導入과 關聯해서 學界에서도 國會에서도 關聯 業界에서도 다시 뜨거운 감자 狀態가 되었다.

2009. 5. 12. 韓善敎 外 11名의 國會議員들이 憲法裁判所의 決定을 根據로 違憲要素를 解消하고 放送廣告市場의 競爭을 위하여 改正案을 發議했으나 2011. 10. 現在까지 同 法律 改正案은 國會에서 繫留 中이다.

經過 [ 編輯 ]

關聯制度改善 主要 經過 [12]

鳶島 機關 內容
1980. 12. 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 誕生 : 國家保衛憲法會議에서 韓國放送廣告公社法을 恐怖, 1981年 1月 그 施行令을 大統領令 으로 恐怖 함으로써 設立된 無資本特殊法人
1995. 7. 公報處 先進放送 5個年 計劃에서 放送廣告制度 改善의 一環으로 放送廣告制度를 段階的으로 自律化하자는 案을 提示
1998. 2. 公正去來委員會 ,
文化관광부
放送廣告販賣 自由競爭體制 導入에 合意
1998. 8. 企劃豫算處 自由競爭體制 導入 意見 提示
1999. 2. 放送改革委員會 放送廣告市場에 公民營 미디어렙을 通한 制限的인 競爭體制 導入과 制限的인 市場價格 反映, 2001年 韓國放送廣告公社 廢止, 公民營 렙 營業 區分 廢止 等을 骨子로 하는 改革 方向을 提示
2000. 8. 文化관광부 放送廣告販賣代行 關聯 民營미디어렙 新設 및 所有構造 等의 ‘放送廣告販賣代行 等에 關한 法律 制定案’ 立法豫告
2000. 9. 公正去來委員會 文化관광부 法律制定案에 對한 內部檢討意見書 提出 을 통해 政府 放送廣告政策 未洽 知的 再檢討 要請

- KOBACO의 30% 미디어렙 持分 取得은 獨占體制 維持의 便法이며 放送改革委員會의 決定과 配置한다고 削除 要求

2000. 10. 國會文化觀光委員會 地上波放送의 放送廣告販賣制度 競爭體制 轉換에 따른 韓國放送廣告公社法 代替안 마련
2000. 11. 規制改革委員會 ‘放送廣告販賣代行 等에 關한 法律案’ 12月 最終議決 計劃

-民營미디어렙 新設을 骨子로 하는 法律案은 國內 放送廣告市場 競爭體制 導入 趣旨

2000. 12. 規制改革委員會 ‘放送廣告販賣代行 等에 關한 法律’ 制定案을 審査해 미디어렙 2個 以上 許可를 文化관광부에 勸告하기로 決定

-放送廣告販賣者 許可制(2年 期限) 認定, 出資 放送社 持分 20% 이내 制限, 大企業'新聞社'通信社 出資 禁止

2001. 1. 放送改革委員會 공'民營 營業領域 區分 廢止 및 競爭體制 導入 等에 對한 決定
文化관광부 '放送廣告 販賣代行 等에 關한 法律案'의 規制審査 決定 反撥, 修正案 마련 再審의 要請 -> 規制改革委員會와 文化관광부의 立場 差異로 留保됨

-3年間 段階別로 放送廣告制度를 改善하는 法案 制定이 바람직하다는 理由로, 公營放送은 KOBACO, 民營放送은 新設 미디어렙의 2원 體制 維持 方針

2004. 8. 韓國미디어렙 KOBACO와 文化관광부를 對象으로 放送法에 따라 KOBACO 出資 要請→ 出資不可
2005. 3. 國務總理室 KOBACO獨占 解消를 參與政府 100代 改革課題 中 하나로 決定
2005. 4. 靑瓦臺 對外經濟委員會 10代 서비스 于先 開放 分野로 KOBACO 獨占 選定
2005. 4~ 2005. 8. 文化관광부 制度改善T/F 構成, KOBACO 獨占 解消 方案 協議, 法案 留保
2005. 9. 規制改革企劃團 廣告制度 改善 計劃 1次 發表

-끼워팔기, 事前 審議 , 手數料制度 및 KOBACO 改善案을 文化관광부에 要請

2005. 10. 國會 손봉숙 議員(10.27), 鄭柄國 議員(11.3) 議員立法案 發議

-손봉숙議員案은 미디어렙을 完全競爭體制로 運營한다는 內容
-정병국議員안은 '韓國放送廣告公社法' 廢止 를 前提한 代替立法안으로 KOBACO의 機能을 縮小 해, 公營放送事業者의 廣告만 代行한다는 內容

2006. 4. 太平洋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 KOBACO의 放送廣告販賣代行關聯 現行 放送法이 憲法上 規定된 平等權과 職業選擇의 自由에 違背된다며 憲法訴願을 提起
2007. 1. 財政經濟部 6次 韓美 FTA 協商 進行 中 經濟政策調整會議에서 ‘戰略的 서비스 産業의 中長期 發展方案 報告書’ 및 案件 上程

-民營미디어렙 導入 및 放送廣告 價格規制 廢止 等에 對한 論議

2007. 4. 大統領 韓美FTA 妥結에 따른 KOBACO 廢止와 民營미디어렙 導入의 構圖 可能性 提示

-KOBACO는 '市場歪曲 防止義務'를 附與받음으로써 獨占的 地位를 통한 相對國 投資의 否定的 影響은 半競爭的 行爲로 禁止됨. 이로써 ' 投資者國家訴訟制 (ISDS)'에 依해 '非違反提訴'의 適用을 받음

2007. 7. 財政經濟部 經濟調整政策會議에서 2段階 서비스産業 競爭力 强化 綜合對策 方案

-KOBACO 獨占體制를 競爭體制로 바꿈으로써 미디어렙 許容 方針

2007. 6~2007. 8. 文化관광부 韓美FTA 合意에 따라 制度改善T/F 構成, 競爭體制 導入 法案 마련

-미디어렙 및 放送發展基金 徵收 等 放送廣告 販賣代行 等의 法律案

2007. 10. 國會 文化觀光委員會 國政監査 에서 KOBACO 民營化 및 放送廣告販賣市場 論難

-民營미디어렙 新設 및 現行 放送廣告販賣營業의 競爭體制 導入 必要 等에 關한 方案 論議

2008. 1. 文化관광부 大統領職 引受위 業務報告書 ‘미디어 政策 一元化 및 關聯 法令 整備’ 提出

-新聞放送兼營, 放送廣告制度 改善 等에 對한 政策 提示

2008. 3. 放送通信委員會 디지털轉換特別法 恐怖 및 施行(2008.6)

-特別法 第 11兆 1項 財源支援條項을 '마련할 수 있고 國會關聯 機關에 建議한다'로 調整

2008. 6. 公正去來委員會 KOBACO의 連繫販賣 等 不公正去來行爲 調査 着手

-2008. 4 韓國廣告主協會 KOBACO의 끼워팔기 等 不公正去來行爲 申告

2008. 8. 放送通信委員會 放送通信委員會 規制改革特別委員會 構成

-規制改革 및 法制先進化 特別委員會 運營規定(案)을 통해 27個 優先課題에서 放送廣告 販賣代行制度 改善 等 政策 方向 論議

企劃財政部 公企業先進化 特別推進委員會 ‘公企業 先進化 推進 方向’을 통해 公企業의 民營化 方案 發表

-2~3次 先進化 方案에 KOBACO 解體와 民營미디어렙 導入 方案 마련 豫定

2008. 9. 放送通信委員會 大統領 및 國會 業務報告에서 放送法改正案(12月) 法 改正 推進

-放送事業 所有規制 緩和, 假想廣告 導入根據 마련, 放送廣告販賣代行 民營미디어렙導入 等 檢討

文化體育觀光部 國會 通信委員會에서 制限競爭시스템 導入 認定
2008. 10. 企劃財政部 公企業先進化 3次 推進方案 發表
2008. 11. 憲法裁判所 KOBACO 放送廣告 販賣代行 關聯 憲法不合致 決定
2009. 5. 11. 國會 韓善敎 外 11名의 國會議員 韓國放送廣告公社의 放送廣告 販賣代行 關聯 憲法不合致 判決 該當 條項 改正案 發議
2010. 10. 國會 韓國放送廣告公社의 放送廣告 販賣代行 關聯 憲法不合致 判決 該當 條項 改正案 繫留 中

決定 [ 編輯 ]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2008.11.27.宣告 2006헌마352 全員裁判部 [13]
裁判官 이강국 (裁判長) 조대현 김희옥 金鍾大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審判對象弔問 [ 編輯 ]

*求 放送法(2000. 1. 12. 法律 第6139號로 廢止ㆍ制定되고, 2007. 1. 26. 法律 第8301號로 一部 改正되기 前의 것)

第73條(放送廣告 等) ①∼④ 省略

⑤ 地上波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以外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放送法(2007. 1. 26. 法律 第8301號로 改正된 것)

第73條(放送廣告 等) ①∼④ 省略

⑤ 地上波放送事業者(地上波放送社業者와 放送채널使用契約을 締結하고 그 채널을 使用하여 地上波放送을 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를 包含한다)는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以外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求 放送法施行令(2000. 3. 13. 大統領令 第16751號로 廢止ㆍ制定되고, 2007. 8. 7. 大統領令 第20219號로 改正되기 前의 것)

第59條(放送廣告) ①∼② 省略

③ 法 第73條 第5項 本文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라 함은 放送廣告販賣代行을 위하여 設立된 株式會社로서 韓國放送廣告公社가 出資한 會社를 말한다.

④ 省略

*放送法施行令(2007. 8. 7. 大統領令 第20219號로 改正된 것)

第59條(放送廣告)①∼④ 省略

⑤ 法 第73條 第5項 本文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라 함은 放送廣告販賣代行을 위하여 設立된 株式會社로서 韓國放送廣告公社가 出資한 會社를 말한다.

⑥ 省略

判示事項 [ 編輯 ]

*韓國放送廣告公社와 이로부터 出資를 받은 會社가 아니면 地上波放送事業者에 對해 放送廣告 販賣代行을 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는 舊 放送法 第73條 第5項(2000. 1. 12. 法律 第6139號로 廢止ㆍ制定되고, 2007. 1. 26. 法律 第8301號로 一部 改正되기 前의 것) 및 舊 放送法施行令 第59條 第3項(2000. 3. 13. 大統領令 第16751號로 廢止ㆍ制定되고, 2007. 8. 7. 大統領令 第20219號로 改正되기 前의 것)李 放送廣告販賣代行業者인 請求人의 職業遂行의 自由와 平等權을 侵害한다.

注文 [ 編輯 ]

*放送法 第73條 第5項(2000. 1. 12. 法律 第6139號로 廢止ㆍ制定되고, 2007. 1. 26. 法律 第8301號로 一部 改正되기 前의 것) 및 放送法施行令 第59條 第3項(2000. 3. 13. 大統領令 第16751號로 廢止ㆍ制定되고, 2007. 8. 7. 大統領令 第20219號로 改正되기 前의 것)은 憲法에 合致되지 아니한다 [14] .

  • 放送法 第73條 第5項(2007. 1. 26. 法律 第8301號로 改正된 것) 및 ‘放送法 施行令’ 第59條 第5項(2007. 8. 7. 大統領令 第20219號로 改正된 것)은 憲法에 合致되지 아니한다.
  • 위 第2項 規定들은 2009. 12. 31.을 時限으로 改正될 때까지 繼續 適用된다.

憲法不合致意見 [ 編輯 ]

裁判官 이강국 김희옥 金鍾大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 憲法裁判所의 多數意見은 請求人의 職業遂行의 自由侵害 主張에 關하여 放送法 第73條 第5項 및 同法施行令 第59條 第5項에서 韓國放送廣告公社와 이로부터 出資를 받은 會社에게만 地上波 미디어렙事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韓國放送廣告公社가 地上波 미디어렙事業을 할 수 있도록 出資를 한 會社는 한 곳도 없어 如前히 韓國放送廣告公社의 獨占體制가 維持되고 있고, 立法者는 地上波 미디어렙事業을 일정한 要件을 갖춘 業體에 한하여 許可制로 한다든지, 放送社의 出捐金으로 基金을 造成하여 公共性이 높은 프로그램製作에 補助金을 支給한다든지 하는 等의 方法으로 이 事件 規定의 立法目的을 達成하면서도 基本權 侵害를 最小化시킬 수 있으나, 韓國放送廣告公社와 이로부터 出資를 받은 會社에 對해서만 地上波 미디어렙事業을 許容하고 있을 뿐이기에 이 事件 規定은 過剩禁止의 原則 을 違反하여 請求人의 職業遂行의 自由를 侵害 하고 있다 判示하였고, 또한 平等權 侵害 主張에 關하여는 이 事件 規定의 立法目的 達成은 地上波 미디어렙에 公的 部分의 出資가 있었는지 等의 與否를 不問하고, 實質的인 競爭關係를 形成하면서 放送의 公共性이나 多樣性 等을 提高하기 위한 實質的인 制度를 構築하고 있는지 與否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이 事件 規定은 但只 地上波 미디어렙主體를 韓國放送廣告公社와 이로부터 出資를 받은 會社로 限定하고 있는바, 이는 差別目的과 手段 사이에 比例性을 喪失한 것으로서 請求人의 平等權을 侵害하는 것이라고 判示하였다.
  • 나아가 單純違憲決定을 하여 當場 그 效力을 喪失시킬 境遇 地上波 미디어렙事業을 規制하는 根據 規定이 사라지게 되므로 憲法不合致決定을 立法者에게 2009. 12. 31.까지는 法 改正義務를 賦課하였다.

單純違憲意見 [15] [ 編輯 ]

裁判官 이공현

職業遂行의 自由 및 平等權 侵害에 關하여는 多數意見과 뜻을 같이 했으나, 決定呪文의 形式에 關하여 이 事件 審判對象 規定들에 對해 單純違憲 決定을 한다고 하더라도 民營 미디어렙의 數의 增加나 그들 相互間의 競爭 等이 放送의 公共性, 公益性 等을 決定的으로 毁損시키고, 法治國家的 法的 安定性을 深刻하게 沮害하는 結果를 가져올 것으로 豫想되지 않는다고 하여 單純違憲을 宣告를 主張하였다.

全部違憲意見 [ 編輯 ]

裁判官 조대현

職業遂行의 自由 및 平等權 侵害에 關하여는 多數意見과 뜻을 같이 했으나, 放送法 第73條 第5項은 地上波 放送廣告 販賣를 代行社에게 委託하도록 强制하는 部分 <委託强制制度> 과 地上波 放送廣告 販賣를 代行하는 資格을 制限하는 部分 <代行制限制度> 을 함께 規定하고 있다고 判斷하여, 委託强制部分도 代行制限部分과 함께 請求人의 基本權을 侵害하므로, 이 모두에 對해 全部違憲을 宣言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一部却下, 一部違憲意見 [ 編輯 ]

裁判官 이동흡

舊 放送法 第73條 第5項은 地上波 放送廣告 販賣代行社의 許容範圍를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로 規定하고 있을 뿐이므로, 法律條項 自體는 放送廣告 販賣代行業者인 請求人에 對하여 直接 어떠한 自由의 制限, 義務의 賦課, 權利 또는 法的 地位의 剝奪度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 部分 審判請求는 直接性 要件이 缺如되어 不適法하다고 主張하였다.
한便, 舊 放送法施行令 第59條 第3項은 韓國放送廣告公社의 競爭業體를 韓國放送廣告公社가 出資한 會社로 規定함으로써 如前히 地上波 放送廣告 販賣代行에 있어 韓國放送廣告公社의 獨占體制가 維持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憲法에 合致되지 아니한다고 主張하였다.

立法 狀況 [ 編輯 ]

現在 미디어렙에 關한 論議는 2008年 11月 憲法裁判所 韓國放送廣告公社 (KOBACO)의 放送廣告獨占 販賣에 對한 憲法不合致 判決 以後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몇 番의 法案 上程을 앞두고 各 政黨과 利害關係者들의 意見은 各其 다른 樣相을 보여 왔으며, 現在까지 特別히 定해진 方針 없이 漂流 하고 있다. 최시중 放送通信委員長이 民營 미디어렙 關聯 法案을 해를 넘기지 않게 하겠다는 意志를 밝힌 바 있으나, 다양한 利害關係가 얽혀있는 미디어렙 關聯 法案의 上程은 繼續해서 늦추어 지고 있는 實情이다. 特히 憲法裁判所의 判決이 ‘獨占構造의 解消’를 核心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解決하기 위한 改正案의 한가지로 異種 媒體 간 廣告 連繫가 擧論되고 있는 現實에서 放送通信委員會와 뉴미디어業界의 意見對立 亦是 좁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으로 作用하고 있다.

憲法裁判所가 KOBACO의 獨占的 放送廣告販賣에 對한 違憲 決定을 한 根據는 KOBACO가 出資한 會社에게만 地上波 放送廣告 販賣代行을 許容하는 것은 地上波 放送廣告販賣代行 市場에 競爭體制를 導入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獨占的 販賣行爲는 基本權 侵害의 最小性을 違反하고 있어, 結局 過剩禁止原則을 違反하여 請求人의 職業遂行의 自由와 平等權을 侵害하고 있다고 判斷하였다. 憲法裁判所는 事實上 違憲이나, 地上波放送의 放送 販賣價 無秩序한 狀態에 빠질 것을 憂慮하여 憲法不合致 決定을 하기로 하여 放送法 第 73兆 第5項(地上波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以外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放送法 施行令 第 59兆 第5項(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 販賣代行社“라 함은 放送廣告 販賣代行을 위하여 設立된 株式會社로서 韓國放送公社가 出資한 會社를 말한다.)은 그 違憲性이 除去될 때까지 暫定的으로 適用하고 KOBACO의 獨占 改善 期限을 2009年 末까지로 決定한 바 있다.

政府와 國會에서는 自由競爭體制의 미디어렙 制度를 導入하기 위해 關聯 法 改正 作業을 進行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利害關係者의 意見을 收斂하여 最善의 案을 上程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各 黨마다 提示하는 意見의 差異가 큰 것이 事實이다. 2009年 上半期에 한나라黨 에서, 下半期에는 自由先進黨 創造韓國當 , 民主黨 이 미디어렙法案을 各各 提案하였지만 KOBACO體制를 代身할 새로운 미디어렙 市場에서의 競爭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對해서는 現在까지 確實하게 決定된 것은 없다. 民營미디어렙 導入 法案을 둘러싸고 只今도 政黨間의 論議가 進行되고 있다. [16]

미디어렙 導入方案이 包含된 “放送法 等 一部 改正案”李 國會에 지난 5月 上程되었는데, 이 法案의 主要 骨子는 다음과 같다. [17]

韓善敎 議員 ‘放送法一部改正案’ 主要 要地
立法形態 放送法(第73條 等 關係條項을 改正)一部를 改正

旣存의 미디어렙 關聯 根據法인 ‘韓國放送廣告公社法’은 廢棄(案 附則 第3條, 第5條)

미디어렙 導入 形態 新設 미디어렙은 放送通信委員會의 許可

公益性, 財政能力, 經營計劃 適正性, 放送廣告 및 産業 發展 寄與與否 等이 主要 許可條件
放送社 直接 營業 禁止

持分制限 미디어렙社의 持分은 1人이 最大 51%까지 所有, 다른 미디어렙 社 復讐投資 不許

公正去來委員會가 定한 大企業 集團과 政黨은 持分所有 禁止

手數料 및 基金造成 手數料에 對해서는 放送法施行令에 委任

미디어렙 社에서 徵收 代行할 基金 限度를 旣存의 6%에서 7%로 上向調整, 基金은 放送社와 미디어렙社가 負擔, 基金造成에 所要되는 經費는 미디어렙社가 全額 負擔

韓國放送廣告公社 廢止 및 韓國放送廣告代行公社로 轉換, 放送廣告販賣代行社業協會 設立 旣存의 韓國放送狂公社는 資本金 1,000億 원의 ‘韓國放送廣告代行工事’로 轉換企劃財政部 長官의 許可 下에 政府가 全額 出資, KBS EBS 의 廣告 販賣

代行公社 內에는 ‘放送廣告均衡發展審議委員會’를 設置 運營(廣告産業活性化 支援, 非商業的 公益廣告 製作, 送出 支援, 視聽率調査의 客觀性 提高를 위한 檢證機構 運營 等의 業務 擔當)
代行公社 設立資本金을 除外한 旣存의 工事資産은 放送發展基金으로 轉換, 轉換된 放送發展基金은 放送通信委員會가 綜合管理
放送廣告販賣事業 振興 等을 위한 ‘協會’를 委員會의 認可를 받아 設立토록 明示

脆弱媒體 支援 放送社와 미디어렙社가 負擔하게 될 基金의 上限線을 1% 引上하여 基金의 徵收額을 늘리고, 旣存의 KOBACO 資産 中 代行公社로의 出資金 1,000億원을 除外한 나머지 部分도 基金으로 轉換돼, 脆弱媒體 支援의 財源으로 活用

脆弱媒體 支援의 實質 主體는 韓國放送廣告代行工事가 되며, 代行工事가 支援計劃을 樹立하고, ‘放送廣告均衡發展審議委員會’가 審議를 하며, 最終的으로 放送通信委員會에 依해 支援이 決定

미디어렙 [18] [ 編輯 ]

미디어렙의 正義 [ 編輯 ]

미디어렙은 媒體史를 代身하여 廣告主나 廣告會社에 廣告時間이나 紙面을 代身 販賣해주고, 媒體史로부터 販賣代行 手數料를 받는 會社를 의미하는 것으로, 媒體를 뜻하는 미디어(Media)와 代表者를 뜻하는 레프리젠터티브(Representative)의 合成語이다. 미디어렙이 美國에서 通用되는 말이라면 英國 에서는 販賣會社(sales house)라는 用語가 普遍的으로 使用되고 있다.

또 미디어렙과 類似한 槪念으로 購買專門會社(buying company, media independent)가 있는데, 이들은 廣告主 와 廣告會社를 代身하여 廣告時間과 紙面을 購買하는 會社를 말한다. 卽 미디어렙이 媒體史의 立場에서 廣告를 代身 販賣하는 會社라면 購買專門會社는 廣告主와 廣告會社의 立場에서 廣告를 代身 購買하는 會社라고 할 수 있다. [19]

미디어렙의 根據 [ 編輯 ]

放送廣告 販賣와 關聯하여 當事者 間의 直去來를 制限하고,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理由는 放送社가 廣告를 誘致하기 위해 廣告主에게 壓力을 行使하거나, 反對로 資本家인 廣告主가 廣告를 빌미로 放送社에게 影響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萬若 放送廣告物을 놓고 放送社와 廣告主間에 直去來를 하게 된다면, 放送社와 廣告主 사이에 勢力 均衡이 맞지 않는 境遇 공정한 去來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예컨대 相對的으로 資本力이 不足한 中小 廣告主의 境遇는 放送社의 여러 가지 橫暴를 그대로 受容할 수밖에 없으며, 廣告主가 資本力이 莫强한 境遇에는 放送社가 그 廣告主에 依해 左右되어 廣告主의 利益을 代辯하는 放送社로 轉落될 危險에 處하게 될 것이다.

한便, 放送社가 미디어렙을 利用하게 되면, 放送의 編成 및 製作을 廣告營業과 分離시켜 專門化, 效率化를 꾀함으로써 放送經營의 合理化와 收益性을 提高할 수 있고, 廣告主의 立場에서도 미디어렙이 視聽率 調査 等의 分析 資料를 통해 廣告主들에게 적합한 放送廣告를 提示해 주고, 事後 廣告效果 分析과 같은 放送廣告에 關聯된 諸般 서비스를 提供해 주므로 自身의 條件에 맞는 最適의 프로그램을 찾아 願하는 目的을 達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理由로 大部分의 國家에서는 미디어렙을 통해 放送廣告의 販賣와 購買를 하도록 하고 있다.

大韓民國 內에서의 論議 [ 編輯 ]

國內에서 미디어렙에 對한 論議가 始作된 것은 放送廣告 營業의 獨占權을 KOBACO에 두었던 것을 放送法을 改正하면서 獨占權을 廢止하여 "地上波放送事業者는 KOBACO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以外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다"(제73조 第5項)고 規定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以後 放送廣告販賣代行社의 設立을 위한 立法過程에서 利害當事者間 論難을 빚어 오면서 미디어렙 制度에 關한 主張이 兩分되어 있는 實情이다. 지난 ‘ 國民의 政府 ’에서는 放送法과 韓國放送廣告公社法의 改正을 통해 形式的인 放送廣告 營業의 獨占權을 解消하였지만, 實質的인 後續 立法 作業이 中斷됨으로써 制度改革의 完成을 이루지 못한 狀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言及했듯이 憲裁의 憲法不合致 判決로 새로운 放送廣告販賣制度를 위해 미디어렙法이 推進되고 있다.
只今까지 國內 미디어렙에 對한 論議는 市場競爭 原理에 立脚하여 자유로이 미디어렙을 運營할 수 있고, 放送社의 미디어렙에 對한 選擇權을 保障하는 것을 주된 主張으로 하는 完全競爭論과 所有構造, 公民營 業務 領域, 放送社의 選擇權 等에서 制限을 두되, 複數의 미디어렙 制度를 導入하자는 制限競爭論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狀況이다. 먼저 完全競爭을 支持하는 한나라당의 韓善敎委員의 代表 發議로 미디어렙 導入方案이 包含된 ‘放送法 等 一部 改正案'이 國會에 2009年 5月에 上程 되었다. [20]

其他 事例 [ 編輯 ]

英國 [ 編輯 ]

1927年 英國의 BBC 가 公營放送으로 轉換됨에 따라, 大衆的이고 娛樂的인 프로그램에 對한 視聽者의 欲求充足을 위해 商業放送 ITV 가 出帆했다. 이때부터 英國은 受信料를 主要 財源으로 하는 公營放送과 廣告收入을 財源으로 하는 商業放送이 共存하는 體制로 發展해왔다. 이는 大陸 國家들에 비해 20~30年 程度 빠른 始作이었다. 英國의 公營放送 채널은 BBC( BBC One , BBC Two ), 채널 4 , S4C , BBC 월드 가 있다. BBC는 廣告 없이 受信料로만 運營되고 있으며, 채널 4 , S4C , BBC 월드 의 境遇 共營 미디어렙을 통한 廣告販賣 收益으로 運營資金을 調達하고 있다. 民營放送(商業放送) 채널로는 채널 3( ITV )와 채널 5 가 있다.

民營放送 채널의 廣告는 大部分 放送社의 子會社 形態로 運營되는 미디어렙에서 販賣한다. ITV는 케이블TV, 衛星TV 等의 뉴미디어가 登場하자 放送의 産業的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 ITV의 所有構造를 簡素化 ? 統合化했는데, 미디어렙 亦是 單一한 樣相을 보였다. 그 結果 2004年 , 過去 12個였던 民營 미디어렙이 現在는 ITV Sales 하나로 統合되었다. ITV와 미디어렙이 單一所有構造로 變化한 것은 英國 放送과 廣告市場에 적지 않은 影響을 주고 있다. ITV는 廣告收益의 極大化를 위한 視聽率 競爭樣相을 보이기도 했지만, 英國 政府가 이렇게 規制를 緩和한 理由는 케이블, 衛星TV 等 뉴미디어의 登場으로 地上波의 獨占構造가 崩壞되면서 이들과 競爭해야 하는 狀況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所有規制 緩和를 통해 地上波의 産業的 競爭力을 提高하기 위한 意圖로 볼 수 있다.

프랑스 [ 編輯 ]

現在 프랑스의 放送廣告 販賣市場은 共營4個, 民營3個 채널을 바탕으로 公營과 民營 미디어렙 競爭構造로 定立되어 있다. 1982年 放送커뮤니케이션 自由化原則이 宣言되고, 1984年 民營 商業放送이 잇달아 開局하면서 民營放送 廣告販賣를 擔當할 民營의 미디어렙이 設立되었다. 이는 新設 民營放送이 RFP(프랑스廣告公社)와 共同 미디어렙을 갖는 것을 拒否하고 獨自的인 民營 미디어렙을 設立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公營放送에는 France Television 傘下의 F2 , F3 , La cinequiem( F5 ) 및 獨逸과 共同의 公營放送社人 Arte 等이 있고, 商業放送으로는 TF1 , M6 , Canal+ 의 3個 채널이 存在한다. 이들 商業放送은 廣告主에 對한 放送廣告 販賣가 主 收入源이며, 各 放送社에서 子會社 形態의 미디어렙을 設立하여 廣告販賣를 擔當하고 있다. 프랑스는 公營의 獨占 미디어렙에서 出發하여, 多數의 共營 미디어렙이 競爭하는 모드를 거쳐 現在의 公營과 民營의 미디어렙이 競爭하는 體制로 變化해왔다. 이러한 段階的 發展 過程은 廣告市場과 媒體에 줄 수 있는 否定的 影響을 緩和하는 役割을 했다고 評價된다.

獨逸 [ 編輯 ]

獨逸 텔레비전 放送도 公營과 民營의 二元化 體制를 갖는데 地方分權式 體制를 維持하고 있다. 民營放送이 出帆한 것은 1984年 인데, 이 때 傳送路로 利用된 것은 地上波가 아닌 케이블이었다. 따라서 獨逸의 境遇, 公營放送은 地上波TV, 商業放送은 衛星과 케이블TV 라는 式으로 公營放送과 民營放送이 傳送路에서부터 區分되는 特徵을 보인다. 公營放送에는 채널1TV인 ARD (ARD1,3)와 채널2TV인 ZDF 가 있다. 獨逸 公營放送의 主要 財源은 視聽料와 廣告收益인데, 먼저 ARD는 獨逸의 모든 週안에 있는 放送社들이 加入하여 維持 및 運營되고 있다. 따라서 ARD는 各 州의 放送社들에게 獨立을 保障하고 各 州의 共同委員會 協議會를 통해 運營되고 있다.

各 地域의 放送廣告는 放送社가 直接 販賣를 하는 形態를 갖지만 全國을 對象으로 하는 放送網 廣告는 英國이나 프랑스와 같이 子會社 인 共營 미디어렙 ARD Werbung Sales & Service에서 販賣하고 있다. 또 다른 公營放送인 ZDF의 境遇도 廣告販賣를 子會社 形態인 共營 미디어렙 ZDF Werber fernsezhen에서 擔當하고 있다. 民營放送으로는 SAT.1 , RTL , RTL2 , Pro7 等이 있다. 獨逸의 民營放送 廣告 販賣도 公營放送과 같이 大部分 放送社의 子會社 性格을 가지는 미디어렙을 통해 販賣되고 있다. RTL, SAT.1, Pro7 等은 RTL의 子會社인 民營 미디어렙 IP를 통해 廣告를 販賣하고 있고, Pro7은 IP를 통한 廣告 販賣와 함께 放送社 直接 販賣를 竝行하고 있다. 特히 獨逸은 타 유럽國家에 비해 放送社 直接 販賣가 活性化되어 있는데 그 理由는 放送社와 廣告會社間의 컴퓨터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構築되어 있기 때문이다.

美國 [ 編輯 ]

美國의 境遇는 매우 넓은 國土 範圍로 텔레비전 放送局이 모두 1,538個나 되며 이 가운데 商業 放送局이 1,177個 그리고 非商業 放送局이 361個 程度로 推定된다. 初期 公營放送의 境遇 1967年 設立된 '公營放送法人(CPB)'와 '公營텔레비전 放送網( PBS )基準으로 廣告 執行 自體가 不可能하도록 하였으나, 1984年 以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2分 30秒 範圍 內에서 30秒 以內의 製品廣告를 部分的으로 許容하였다. 公營放送의 境遇 大部分의 財源은 視聽者들로부터의 募金, 企業協贊, 施設貸與 等으로 調達한다.

民營放送에서 네트워크 廣告(network advertising)의 境遇는 네트워크가 提供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放送되는 廣告로 200個 以上의 放送局을 통해 同時 廣告放送을 實施하며, 廣告販賣는 네트워크 自體 廣告營業 組織에 依해 販賣하고 있다. 美國의 미디어 렙 制度는 法的인 規制보다는 經濟的인 企業 行爲로 자연스럽게 定着된 것인데 그런 理由로 美國 主要 放送社들은 內部組織 또는 子會社 形態로 미디어 렙을 運營하고 있다. 이는 事實上 放送社가 直接 廣告 販賣를 위한 營業活動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큰 無理가 없다.

日本 [ 編輯 ]

日本은 1950年 施行된 放送法과 全波法에 依해 NHK 의 特殊 法人化가 있었고 民間 放送業者에 對한 門戶開放度 이루어져, 公營放送인 NHK와 民營放送이 各自의 特色을 維持하며 共存해 오고 있다. 日本의 民營放送은 1997年 基準 總 182個社가 運營되고 있는데 텔레비전 單獨運營이 85個社이며,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兼營하고 있는 곳이 36個社가 있다. 民營放送의 境遇 大部分의 放送社가 廣告를 直接 販賣하는 形態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日本의 境遇 純粹한 미디어 렙은 存在하지 않지만 大型 廣告會社들이 미디어 렙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는 獨特한 形態를 갖는다.

다시 말해, 放送廣告 販賣形式은 放送社가 直接 販賣하고 있는 形態이나, 實際的으로는 日本 特有의 시스템인 廣告會社가 販賣 및 購買의 미디어 렙 機能을 同時에 遂行하고 있다. 1997年 基準으로 보면, 텔레비전 廣告의 境遇 텐쯔(電通)와 하쿠호도(博報堂)의 廣告 占有率이 50% 以上이며, 프라임타임(prime time)의 境遇 約 70%를 確保하고 있어 이들 廣告會社가 媒體의 獨寡占 形態를 取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도 最近 多國籍 廣告會社인 WPP의 餓死츠(旭通信司)에 對한 持分 參與와 TBWA의 닛포(日放) 買收로 인하여 媒體環境의 變化가 豫想되고 있으며, 멀지 않은 未來에 實際 미디어 렙의 出現도 豫想되고 있다.

燒結 [ 編輯 ]

以上 美國과 日本에 對한 內容을 整理해보면, 유럽의 境遇와 같이, 美國에서도 廣告가 없는 公營放送을 除外하고는 모든 民營放送에서 放送社 內部 組織에 依한 直接 販賣나 民營 미디어 렙이 運營되고 있다. 美國의 境遇는 하나의 放送社가 하나의 미디어 렙에 局限되는 形態는 아닌데, 이는 國土가 넓고 많은 廣告 物量으로 인해 多數의 미디어 렙이 共存할 수 있는 背景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以上과 같은 海外 地上波 TV 廣告販賣를 살펴본 結果 放送社 直接 販賣와 子會社 形態의 미디어 렙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特히 가장 많은 形態는 放送社 子會社 形態의 미디어 렙이었다. [21]

影響 [ 編輯 ]

關聯 業界 [ 編輯 ]

  • 이른바 메이저放送社

KBS EBS 와 같은 公營放送社는 旣存대로 政府主導로 미디어렙이 進行될 것으로 豫想되지만, 民營放送社人 MBC [22] SBS 는 立法의 空白을 틈타 自社 렙을 推進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特히 SBS는 이미 SBS홀딩스라는 會社를 통하여 自社 렙을 可視化 하고 있다. 이는 곧 直接 廣告營業에 나서서 收益을 創出하겠다는 立場으로 解釋된다.

MBC·SBS,自社 미디어렙 設立 ‘時間 問題’(PD저널,2011.8.31.)

SBS 持株會社, 綜編 廣告 直販 ‘빗장’ 열까(PD저널,2011.7.27.)
綜編 이어…SBS·MBC도 ‘直接 廣告營業’ 나선다 (한겨레,2011,9,28.)
  • 地域放送, 宗敎放送

이른바 메이저 放送社의 立場과는 달리 非人氣 媒體인 地域/宗敎 放送社들은 미디어렙의 完全自律에 對하여 반기지 않은 立場으로 分析된다. 放送廣告가 完全 市場論理로 이어져갈 境遇 廣告收入 減少로 이어져 深刻한 經營難이 豫想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對한 補完策이 時急하다.

地域民放 ‘미디어렙 立法’共同 放送 (언론노보,2011.8.26.)

미디어렙 立法 안되면 中小放送들 存立 危機 (경향신문,2011.6.28.)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9個 地域民放 任職員, SBS미디어홀딩스 自社렙 "沮止하겠다" (미디어스,2011.9.28.)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宗敎放送社長團, 미디어렙 促求 위해 宗團 代表者 面談 推進 (미디어스,8.29.) 宗敎放送 社長團, 宗敎放送 支援 미디어렙 促求 (노컷뉴스,2011.7.27.)
  • 廣告代行會社

民營 미디어렙 導入으로 인한 수혜는 市場占有率 上昇이다.민영 미디어렙 導入 時 規模의 經濟와 媒體 確保力에서 높은 競爭力을 가질 것으로 展望된다. 手數料率 上昇도 期待된다. 하지만 이는 大型 廣告代行會社에 偏重될 것이라는 展望이다.

[下半期 投資 戰略] 民營 미디어렙 受惠 [[제일기획]] … 加入者 急增 [[스카이라이프]] 注目 (中央日報,2011.6.17.)
[
깨진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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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營미디어렙 最大 受惠株는 제일기획 (아이뉴스24,20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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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民營 미디어렙의 最大 受惠者 <韓國投資證> (아시아經濟,2011.4.29.)

미디어 環境 急變...上位 廣告業體에 '好材' (뉴스핌,2011.7.29)
[
깨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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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廣告主

廣告主는 民營 미디어렙을 多數 만들고, 綜合編成채널도 各自 營業하는 方式을 選好한다. 多數가 廣告를 받기 위해 競爭하면 廣告主의 影響力이 더 커질 수 있다. 廣告 單價도 줄어드는 效果를 볼 수 있다. 지난 6月 韓國廣告主協會는 “미디어렙 競爭體制를 强化하고 綜編 各自 營業을 許容해 달라”는 內容의 聲明書를 내기도 했다.

韓國廣告主協會, 競爭미디어렙 導入에 對한 立場 發表 (애드와플,2011.7.14.)

學界 [ 編輯 ]

學界는 크게 두 가지 立場이 있다.

  • 첫째, 完全競爭論이다 [23] . 完全競爭論은 “放送廣告 販賣市場을 最大限 市場競爭原理에 내 맡기는 放任形 市場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支持하거나 追求하는 志向性을 의미한다”. 이러한 志向性은 미디어렙에 對한 申告制 또는 登錄制, 新設 民營 미디어렙은 2個 以上, 放送社의 미디어렙 選擇權을 附與하여 公民營 미디어렙의 領域 區分 廢止 및 미디어렙에 對한 放送社의 出資 許容 等의 政策手段을 낳게 된다.
  • 둘째, 制限競爭論이다 [24] . 制限競爭論은 “放送廣告 販賣에 있어서 市場競爭原理를 導入하되 國民의 알 權利, 保護를 위해 或은 構造的인 供給寡占에 依한 市場失敗의 是正을 위해 國家나 市民社會가 放送廣告 販賣市場에 一定 水準 介入, 調整하는 것을 許容하는 規制型 市場시스템을 支持하거나 追求하는 志向性을 의미한다”(신태섭, 2002). 이러한 志向性은 미디어렙에 對한 許可制, 新設 民營 미디어렙은 1個로 制限, 공?民營 미디어렙間의 營業領域 區分, 放送社의 미디어렙 對한 出資의 制限 等의 政策手段을 支持하게 된다.

미디어렙에 關한 各界의 立場 [ 編輯 ]

미디어렙에 對한 各界 立場 分析 [25]
理解當事者 미디어렙에 對한 立場
完全競爭體制
制限競爭體制
廣告代行社
大規模, 外國系
完全競爭體制
中小 廣告代行社
制限競爭體制
放送社
完全競爭體制
KBS , 宗敎, 特殊放送
制限競爭體制
廣告主
完全競爭體制
韓國放送廣告公社
制限競爭體制
市民團體
制限競爭體制
學界
中立

出處 記事 [ 編輯 ]

各州 [ 編輯 ]

  1. 憲法裁判所는 9人의 裁判官으로 構成되는 全員裁判部에서 裁判官 7人 以上의 出席으로 事件을 審理하며(헌법재판소법 第23條 第1項), 裁判部는 終局心理 에 關與한 裁判官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事件에 關한 決定을 하되 違憲 決定ㆍ彈劾決定ㆍ政黨解散決定 및 憲法訴願의 引用決定, 그리고 從前에 憲法裁判所가 判示한 憲法 또는 法律의 解釋適用에 關한 意見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裁判官 6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헌법 第113條 第1項,憲法裁判所法 第23條 第2項).이와 같은 境遇에 다른 一般定足數보다 加重하여 再 判官 6人 以上의 贊成을 要求하도록 規定한 것은 憲法裁判의 認容決定의 重要性으로 인해 社會에 미치는 波及效果와 法的 安定性을 考慮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憲法裁判實務提要, 2008, 19쪽)
  2. 2006헌마352 專門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3. 放送法 第73條 第5項은, 地上波 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 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以外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放送法施行令 第59條 第3項에서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 販賣代行社를 放送廣告 販賣代行을 위하여 設立된 株式會社로서 韓國放送廣告公社가 出資한 會社로 限定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放送廣告公社의 出資 없이 設立된 請求人 會社는 위 放送法 條項과 施行令 條項에 依해 地上波放送社에는 放送廣告 販賣代行 事業을 할 수 없었다.
  4.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헌법 第15條). 職業 選擇의 自由는 職業을 選擇하고, 前職(轉職)하고, 職業을 營爲할 自由를 包含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196)
  5. 憲法 第11條 第1項의 ‘모든 國民의 法 앞에서 平等하다’는 規定은 機會均等 또는 平等의 原則을 宣言하고 있는 바, 平等의 原則은 國民의 基本權 保障에 關한 우리 憲法의 最高原理로서 國家가 立法을 하거나 法을 解釋 및 執行함에 있어 따라야 할 基準인 同時에, 國家에 對하여 合理的 理由 없이 不平等한 待遇를 하지 말 것과 平等한 待遇를 要求할 수 있는 모든 國民의 權利로서, 國民의 基本權 中의 基本權이다(헌재 1989· 1· 25· 89軒架7).
  6. 例外的으로 從來의 法的 狀態보다 더욱 憲法秩序에서 멀어지는 法的 狀態의 發生을 防止하기 위하여 違憲法律의 暫定適用(不合致決定의 時點과 改正法律의 發效時點 사이의 期間)이 許容된다.(헌법재판소, 憲法裁判實務提要, 2008, 85쪽)
  7. 韓國放送廣告公社는 公共에 奉仕하는 放送廣告秩序를 定立하고, 國民의 健全한 文化生活과 放送文化의 發展 및 放送廣告 振興에 이바지하기 위해 設立된 特殊法人이다.
  8. 放送社의 委託을 받아 廣告主에게 廣告를 販賣해주고 販賣代行 手數料를 받는 會社이다. 이런 代行體制는 放送社가 廣告를 얻기 위해 廣告主한테 壓力을 加하거나 資本家인 廣告主가 廣告를 빌미로 放送社한테 影響을 끼치는 것을 一部 막아주는 長點이 있다.
  9. 舊 放送法(2000. 1. 12. 法律 第6139號로 廢止ㆍ制定되고, 2007. 1. 26. 法律 第8301號로 一部 改正되기 前의 것)
    第73條(放送廣告 等) ①∼④ 省略
    ⑤ 地上波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以外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放送廣告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職業”이란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繼續的인 所得活動을 의미하며 그러한 內容의 活動인 한 그 種類나 性質을 묻지 않는 것이다.(헌재 1997· 3· 27, 94헌마196)
  11. 過剩禁止의 原則 (過剩禁止의 原則)또는 比例의 原則이라고 하며 國民의 基本權을 制限함에 있어서 國家作用의 限界를 明示한 것으로 크게 目的의 正當性, 手段의 適合性, 侵害의 最小性, 法益의 均衡性 等을 들 수 있다. 憲法 第37條 第2項은 過剩禁止의 原則을 '必要한 境遇에 한하여' 基本權을 制限할 수 있다고 表現하고 있다.
  12. 制度改善主要經過(KAA저널, 2008), 放送廣告販賣制度 變化에 따른 미디어렙의 導入方案 ( 김상헌.인하대 言論情報學 敎授)
  13. 2006헌마352 專門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4. 憲法不合致決定은 審判對象이 된 法律(條項)李 違憲이라 할지라도 立法者의 形成權을 尊重하여 그 法律(條項)에 對하여 單純違憲決定을 宣告하지 아니하고 憲法에 合致하지 아니한다는 宣言에 그치는 決定의 注文形式으로, 原則的으로 法律의 違憲性을 確認하되 그 形式的 存續을 維持시키면서, 立法者에게 法律의 違憲性을 除去할 義務를 賦課하고 立法者의 立法改善이 있기까지 國家機關으로 하여금 違憲的 法律의 適用을 中止시킴으로써 改善된 神法의 適用을 命하는 效力을 갖는 것이다.
  15. 審判에 關與한 裁判官은 決定書에 意見을 表示하여야 한다(동조 第3項). 따라서 少數意見을 披瀝한 裁判官도 그 意見을 表示할 義務를 진다.(헌법재판소, 憲法裁判實務提要, 2008, 80쪽)
  16. 參考 資料. “미디어렙 法案의 爭點과 向後 展望”(김상훈 敎授, 인하대학교)
  17. 韓國言論法學會(09.8.24), 發題文 中 放送廣告販賣制度 變化에 따른 미디어랩의 導入方案
  18. 放送社의 委託을 받아 광고주에게 廣告를 販賣해주고 販賣代行 手數料를 받는 會社이다. 이런 代行體制는 放送社가 廣告를 얻기 위해 廣告主한테 壓力을 加하거나 資本家인 廣告主가 廣告를 빌미로 放送社한테 影響을 끼치는 것을 一部 막아주는 長點이 있다.
  19. 韓國言論法學會(09.8.24), 發題文 中 放送廣告販賣制度 變化에 따른 미디어렙의 導入方案
  20. 韓國言論法學會(09.8.24), 發題文 中 放送廣告販賣制度 變化에 따른 미디어렙의 導入方案
  21. 韓國言論法學會(09.8.24), 發題文 中 放送廣告販賣制度 變化에 따른 미디어렙의 導入方案
  22. MBC는 政府가 大株主이므로 그 正體性에 關하여 論難은 있다.
  23. 강현두, 2000; 김선구, 2003; 金敏基, 2003; 정연우, 2001
  24. 廣告産業振興協議會, 2002; 서정우, 1997; 신태섭, 2002; 이효성, 2000
  25. 韓國言論法學會 2009.8.24 定期學術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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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