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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長男만 相續 慣行 막던 法 趣旨 無色해졌다”|동아일보

憲裁 “長男만 相續 慣行 막던 法 趣旨 無色해졌다”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25日 20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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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 (뉴스1 DB)


“國民 平均壽命 延長, 男女平等 實現 等 빠르게 變化하고 있는 現實에도 不拘, 遺留分 制度는 지난 46年間 單 한 番의 改正도 없이 新設 當時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維持되고 있다. 立法者는 이番 憲法不合致 決定을 契機로 遺留分 制度의 立法 改善을 圖謀해 現實에 符合하는 合理的이고 공정한 制度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

憲法裁判所는 25日 遺留分 制度에 對해 憲法에 어긋난다고 決定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國民의 日常에 큰 影響을 미치는 制度가 現實의 變化와 社會相을 제대로 反映해야 한다는 點을 分明히 한 것이다. 法曹界에선 “憲裁가 時代 變化에 積極 副應한 것”이란 評價가 나왔다. 故人이 남긴 遺言의 趣旨를 最大限 具現하는 한便, 核家族化 等 時代 變化에 맞게 財産權을 保障해야 한다는 主張에 힘을 실어준 決定이기 때문이다.

● 憲裁, 事實上 ‘具하라法’ 立法 强制 決定

現行 民法上 相續은 ‘유언’을 가장 優先한다. 遺言이 없을 境遇 子女·孫子女 等 直系卑屬이 1順位, 父母·祖父母 等 直系尊屬이 2順位, 兄弟姊妹가 3順位로 財産이 相續되고, 배우자는 共同 相續人이 되거나 이들이 없을 境遇 單獨으로 相續을 받는다.

故人이 遺言을 남기더라도 相續人들이 最小限으로 받을 수 있는 相續財産의 比率을 定해놓은 것이 遺留分이다. 例를 들어 配偶者, 아들, 딸이 있는 男性이 딸에게 모든 財産을 물려준다고 遺言을 남겼더라도 配偶者와 아들도 遺留分 返還 請求 訴訟을 내면 一部 財産을 받을 수 있다. 1977年 改正으로 처음 法制化된 遺留分 條項은 子女와 배우자는 法定 相續分의 2分의 1, 父母와 兄弟姊妹는 法定 相續分의 3分의 1을 받을 수 있도록 規定했고, 現在까지 維持돼 왔다. 特定 相續人이 遺産을 獨차지하는 것을 防止해 남은 遺族들의 生存權을 保護하기 위한 法的 安全裝置 役割을 한 셈이다.

하지만 血緣이라고 해서 無條件 相續을 받을 수 있는 制度가 ‘時代錯誤的’이란 批判이 繼續 提起돼 왔다. 配偶者를 때린 家庭暴力 事犯, 子女를 버리거나 虐待한 父母, 父母와 連絡을 끊은 子息 等 一名 ‘悖倫 家族’도 相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高齡化社會로 相續 年齡이 높아지면서 ‘遺族의 生存權 保護’라는 當初 立法 趣旨도 無色해졌다.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 (사진=뉴시스)
歌手 故 具하라의 一般 殯所 (寫眞=뉴시스)

實際 아이돌그룹 出身 歌手 具하라 氏가 2019年 死亡하자 어린 時節 집을 나갔던 親母가 相續을 主張하고 나서 論難이 커지기도 했다. 當時 具 씨의 오빠가 “扶養 義務를 저버린 親母는 동생의 財産을 相續받을 資格이 없다”는 立法 請願을 國會에 올려 市民 10萬 名의 同意를 얻기도 했다. 以後 ‘悖倫 家族’은 相續權을 剝奪하는 이른바 ‘具하라法’李 發議됐지만 國會를 通過하지 못했고, 現在도 繫留 中이다.

이 때문에 憲裁의 이날 決定은 具하라法 立法을 事實上 强制하는 決定으로 풀이된다. 憲裁는 “被相續人을 長期間 遺棄하거나 精神的·身體的으로 虐待하는 等 悖倫的인 行爲를 일삼은 相續人의 遺留分을 認定하는 것은 一般 國民의 法 感情과 常識에 반한다”며 “遺留分 喪失 事由를 別途로 規定하지 아니한 것은 不合理하다”고 밝혔다. 조웅규 法務法人 바른 辯護士는 “遺留分 權利者라도 일정한 境遇에는 遺留分을 行使할 수 없다는 內容의 立法 改善을 要請한 것으로 進一步한 判斷”이라며 “國會는 ‘具하라法’을 積極 論議해야 한다”고 했다.

● 看病 等 ‘寄與分’도 遺留分 認定해야


憲裁는 이날 看病 等으로 家族을 特別히 扶養하거나 財産 增加에 寄與한 것을 뜻하는 ‘寄與分’을 遺留分으로 認定해야 한다는 趣旨의 決定도 내렸다. 財産 相續에선 民法上 ‘寄與分’이 認定되지만 ‘遺留分’에선 이를 認定하고 있지 않은 民法 1118兆 部分이 憲法에 어긋난다고 判斷한 것이다. 憲裁는 이 條項 亦是 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렸다.

憲裁는 “相續에서의 寄與分 制度와 遺留分 制度는 斷絶된 狀態로 남아 있다”며 “이 때문에 寄與의 報答으로 相續을 받고도, ‘비기여 相續人’에게 返還해야 하는 不當하고 不合理한 狀況이 發生하게 된다”고 指摘했다.

憲裁는 公益 寄附, 家業 承繼 等 目的으로 贈與한 財産도 遺留分을 算定하는 ‘基礎 財産’에 例外 없이 包含시키도록 하는 民法 1113兆 1項, 遺留分 權利者에게 損害를 끼칠 目的으로 贈與한 境遇에는 贈與分을 基礎 財産에 包含하는 民法 1114條는 合憲으로 判斷했다.

法曹界에선 “憲裁가 時代 變化에 副應하는 決定을 내렸다”는 評價가 나왔다. 이계정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農耕社會의 遺産인 遺留分 制度를 이제는 現代社會의 特性에 맞게 改革해야 함을 闡明한 決定”이라며 “遺留分 制度의 改正이 더는 미룰 수 없는 時代의 課題가 된 것”이라고 評價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憲法裁判所 #遺留分 制度 #具하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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