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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人 뜻 相關없이 그 兄弟姊妹에 相續 保障은 違憲”|東亞日報

“故人 뜻 相關없이 그 兄弟姊妹에 相續 保障은 違憲”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25日 14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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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遺留分 條項 一部 違憲

憲法裁判所가 25日 故人의 兄弟姊妹에게 故人의 意思와 關係없이 最小 相續 金額을 保障해주는 遺留分(遺留分) 制度가 違憲이라고 判斷했다. 이는 1977年 遺留分 制度가 導入된 지 47年 만에 나온 決定이다.

憲裁는 25日 故人의 兄弟姊妹의 遺留分을 規定한 民法 第1112條 第4號에 對해 裁判官 全員 一致 意見으로 違憲을 決定했다. 憲裁의 違憲 決定에 따라 該當 條項은 卽時 效力을 喪失했다.

現行 民法은 子女, 配偶者, 父母, 兄弟姊妹가 相續받을 수 있는 法定 相續分을 定하고 있다. 故人이 別途 遺言 없이 死亡한 境遇 이에 따라 配分한다. 遺言이 있더라도 子女와 배우자는 法定 相續分의 2分의 1, 父母와 兄弟姊妹는 3分의 1을 받도록 한 것이 遺留分 制度다.

憲裁는 “兄弟姊妹는 相續 財産 形成에 對한 寄與나 相續 財産에 對한 期待 等이 거의 認定되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被相續人의 醫師를 制限해 油類分權을 附與하는 것은 그 妥當한 理由를 찾기 어렵다”며 “遺留分 制度에 關한 外國의 立法例를 살펴보아도 獨逸·오스트리아·日本 等에서는 被相續人의 兄弟姊妹를 遺留分 權利者에서 除外하고 있다”고 했다.

憲裁는 故人의 子女와 配偶者, 父母의 遺留分을 規定한 同調 第1~3號에 對해서는 遺留分 喪失 事由를 別途로 規定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憲法不合致 宣告를 내렸다.

憲裁는 “被相續人을 長期間 遺棄하거나 精神的, 身體的으로 虐待하는 等의 悖倫的인 行爲를 일삼은 相續人의 遺留分을 認定하는 건 一般 國民의 法 感情과 常識에 반한다”고 說明했다.

憲法不合致는 法 條項이 違憲이지만 卽刻 無效化할 境遇 일어날 수 있는 社會的 混亂을 勘案해 特定 時點까지만 效力을 維持하는 決定이다. 이番 決定으로 子女와 配偶者, 父母에 對한 遺留分 規定은 2025年 12月 31日을 時限으로 法 改正이 있을 때까지만 適用된다.

憲裁는 特定人의 寄與分을 認定하지 않는 民法 第1118條에 對해서도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렸다. 共同 相續人 中에 相當한 期間 同居·看護 等의 方法으로 故人을 扶養하거나 財産 形成을 도운 寄與相續人에게 故人이 贈與한 財産을 遺留分 配分의 例外로 認定하지 않는 것은 不當하다는 趣旨다.

憲裁는 “寄與相續人이 報答으로 被相續人으로부터 財産의 一部를 贈與받더라도 該當 贈與 財産은 遺留分 算定 基礎 財産에 算入되므로 寄與相續人은 비기여상속인의 遺留分 返還 請求에 應해 贈與 財産을 返還해야 하는 不當하고 不合理한 狀況이 發生하게 된다”고 憲法不合致 決定 理由를 밝혔다.

遺留分 制度는 1977年 遺産이 아들, 特히 長男 爲主로 分配되는 것을 막고 夫人과 딸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趣旨에서 만들어져 改正 없이 維持돼 왔다. 이 過程에서 産業化, 核家族化가 進行되며 法의 趣旨와 어긋나는 境遇가 發生한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2019年 歌手 故(故) 具하라 氏가 死亡한 뒤 20年 넘게 連絡을 끊었던 親母가 相續權을 主張해 論難이 되기도 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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