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携帶電話로는 私的인 對話만 합니다. 電話로는 祕密事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윤광웅(尹光雄) 國防部 長官은 17日 國會 國防委員會에 出席해 ‘國防部 長官 携帶電話는 道廳이 可能하지 않으냐’는 한나라당 박진(朴振) 議員의 質疑에 이렇게 答했다.
携帶電話로는 機密을 要하는 對話를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盜聽당할 念慮가 없다는 論理였다.
이날 質問의 核心은 國防部 長官 携帶電話의 道廳 與否였다.
國防部 長官은 이 問題에 關한 專門家는 아닐 수 있지만 政府를 代表하는 國務委員으로서 携帶電話 道廳 與否에 對한 國民(代表)의 疑問을 풀어줄 基本的인 責任은 있다.
하지만 尹 長官은 ‘정히 不安하면 쓰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는 式의 論理로 質問의 核心을 비켜갔다. 2週日 前 國家情報院의 携帶電話 盜聽 事實 詩人 以後 盜聽 不安에 시달리고 있는 携帶電話 使用者들의 處地에서는 氣가 막힐 對答이다.
不適切한 發言은 非但 尹 長官만 한 게 아니다.
진대제(陳大濟) 情報通信部 長官은 같은 날 國會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에서 情通部가 携帶電話 盜聽 事實을 隱蔽해 온 것 아니냐는 疑惑을 提起하는 議員들에게 “國民을 不安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國會議員들)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맞받아쳤다.
陳 長官은 또 國精院의 盜聽 對象이 된 人員이 ‘기껏해야 1000名’이라고 말했다가 “國民을 冒瀆하는 말”이라는 議員들의 集中的인 聲討를 받기도 했다.
陳 長官의 發言에는 道廳은 특별한 少數의 사람에게만 該當되는, 國民 多數의 立場에서 보면 至極히 枝葉 末端의 問題라는 視角이 깔려 있다. 通信祕密의 權利를 國民의 基本權으로 規定하고 있는 憲法精神에 對한 몰이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不便하면 電話 안 쓰면 될 것 아니냐”, “別問題 아닌데 왜 호들갑이냐”는 政府에 對해 國民은 무엇이라 말해야 한단 말인가.
冷笑와 嘲弄은 決코 國務委員의 德目이 될 수 없다. ‘別 볼일 없는’ 國民도 盜聽을 걱정하는 只今의 現實을 長官들은 조금이라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이명건 政治部 記者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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