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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論]류지태/盜聽 處罰 公訴時效 늘리자|동아일보

[詩論]류지태/盜聽 處罰 公訴時效 늘리자

  • 入力 2005年 8月 11日 03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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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法體系는 行政節次法上 行政 節次인 聽聞이나 公聽會의 結果에 對해 法的 拘束力을 주지 않는다. 굳이 法的 拘束力을 附與하지 않아도 健全한 常識을 갖고 있는 公務員이라면 住民들 多數의 反對 意見을 無視하고 行政 作用을 强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모든 事項에 對해 具體的으로 法律로 規定하는 것만이 法治主義 原則을 保障하는 건 아니다. 健全한 社會는 健全한 常識에 依해 뒷받침되는 것이며,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法治主義도 發展하는 것이다.

그러나 通信 祕密에 關한 限 이러한 믿음을 이제 우리 社會에선 접어야 할 것 같다. 最小限의 法的 規律에 依해 通信祕密이 保護되리라는 믿음은 最近 一連의 盜聽 事件에서 보듯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權威主義 便宜主義的 思考(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한 一部 公務員이 남아 있는 限, ‘人間에 對한 不信’을 前提로 한 法律 規定의 强化가 우리의 私生活을 保障하는 唯一한 對備策이라는 생각이 든다.

于先 道廳에 對해서는 어떠한 境遇에도 그 責任이 嚴格하게 適用된다는 法的 慣行이 確立될 必要가 있다. 道廳 테이프의 公開를 둘러싸고 展開되고 있는 最近의 論難에서도 道廳의 不法性과 道廳 行爲의 處罰 問題는 分明히 看過돼서는 안 되는 事實이다. 그러나 良心宣言으로 밝혀지는 道廳 行爲가 主로 公訴時效가 지난 다음에야 나타나는 現象을 보면, 現行 公訴時效는 別 實效性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道廳 行爲에 對한 社會的 警覺心을 높이기 위해 道廳 行爲 處罰에 關한 現行 7年 公訴時效의 延長 問題도 愼重히 檢討할 必要가 있을 것 같다.

또한 監聽 節次의 改善도 必要하다. 犯罪 搜査나 테러 防止 等을 위한 監聽은 앞으로도 許容될 必要가 있을 것이다. 重要 犯罪 搜査에서 通信 情報가 매우 有用하게 活用되고 있음은 아무도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現在와 같이 ‘國家安全 保障을 위한 目的’이라는 不明確한 表現 아래 通信制限 措置를 許容하는 立法 方式으로는 恣意的 執行의 副作用을 防止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對象 行爲를 明確하게 하는 內容으로 法律을 改善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監聽 許可 節次에서 法院의 令狀發付 審査도 좀 더 嚴格해질 必要가 있어 보인다. “監聽 許可를 위한 法院의 令狀 發付와, 監聽期間 延長 節次가 別로 어렵지 않았다”는 關聯者들의 證言은 司法節次 改善의 必要性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判斷된다. 人身 拘束에만 嚴格한 令狀 審査를 要求할 게 아니라, 個人의 情報 露出로 인한 人格的 正體性의 拘束에 對해서도 法院의 嚴格한 審査가 必要한 것이다.

또한 法的 根據 下에 行해진 監聽 行爲에 對한 事後管理 節次도 疏忽히 하지 말아야 한다. 報道에 따르면 情報搜査機關 公務員들이 許容된 人的 對象 範圍를 넘어 監聽을 하거나 監聽이 終了된 後에 當事者에게 通報하는 節次를 제대로 履行하지 않고 監聽을 行하여 왔다고 한다. 現行 法 規程은 法에 依해 監聽이 許容된 後의 事後管理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脆弱點이 있다. 따라서 監聽에 對한 事後 統制 體制를 强化하는 內容의 法制化가 補强될 必要가 있으며, 이를 爲해서는 監聽이 終了된 後 監聽 結果에 對한 報告와 監聽 對象者에 對한 監聽事實 通報 節次가 이뤄졌는지 與否를 法院에 書面으로 通報하는 節次를 마련할 必要가 있다.

通信 祕密 保護는 情報化 社會의 副作用을 防止하기 위한 最小限의 對策이다. 情報化는 그 副作用을 두려워하여 進行을 멈출 수 없는 이 時代의 흐름이다. 此際에 通信祕密保護法은 執行上의 空白을 解決해 緻密한 法體系로 整備될 必要가 있다.

자유로운 意思疏通의 保障은 通信 祕密 保障이라는 가장 낮은 段階부터 始作돼야 하는 것이다.

류지태 高麗大 敎授·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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