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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令狀 非公開 안된다|동아일보

[社說]令狀 非公開 안된다

  • 入力 1996年 10月 23日 20時 58分


法務部가 逮捕 拘束 押收搜索 令狀(令狀) 等 各種 令狀을 非公開로 하도록 推進下 고 있어 憂慮를 자아내고 있다. 法務部의 發想이 現實化될 境遇 무엇보다도 먼저 언 論의 取材活動이 크게 萎縮돼 國民의 알 權利를 深刻하게 沮害할 可能性이 있기 때 門이다. 그런 點에서 各種 令狀을 非公開로 處理하도록 하는 「法院 公務員의 祕密維持 의 무」 條項을 刑事訴訟規則에 新設할 것을 大法院에 要求한 法務部의 發想은 잘못된 것이다. 各種 令狀의 請求 및 發付過程이 公開됨으로써 搜査 對象者의 人格權侵害 證據湮滅 犯人逃走 等의 憂慮가 있다는 主張이지만 왜 갑자기 그런 主張을 하게 됐 는지 理解할 수 없다. 또 來年부터 令狀 實質審査制가 導入되면 令狀發付에 時間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非公開가 必要하다는 主張도 맞지 않는다. 이는 5共 때까지 악 용해온 「祕密令狀」을 부활시키려는 意圖로 보이기 쉽다. 現行 刑法에도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에 被疑事實公表罪가 있다. 그러나 이 兆 項은 現在 거의 死文化(死文化)되다시피 돼 있다. 많은 刑事事件에서 被疑者의 人權 보다는 國民의 알 權利를 충족시켜야할 公益性이 더 强調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데 이제 法院 公務員의 祕密維持 義務 條項을 刑事訴訟規則에 新設해 令狀을 祕密裏 에 處理하겠다는 것은 時代의 흐름에 力行(逆行)하는 것이다. 搜査는 공정해야 한다. 公正性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搜査進展狀況을 隨時로 言論 을 통해 公開하는 것보다 더 效果的인 方法은 없다. 공정치 못하고 偏頗的인 搜査가 過去 祕密搜査 密室(密室)搜査를 通해 이뤄진 것을 우리는 無數히 보아왔다. 또 자 流民株主의 國家에서는 모든 裁判이 公開돼야 한다는 原則에 비추어봐서도 令狀의 祕密處理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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