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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이미지 剽竊”vs“著作權 있나”… ‘뉴진스 맘’이 불붙인 論爭|東亞日報

“아이돌 이미지 剽竊”vs“著作權 있나”… ‘뉴진스 맘’이 불붙인 論爭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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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復되는 文化界 이미지 剽竊 攻防
“스타일-메이크업 等 카피” 主張에
“定量的 基準없어 法的判斷 어려워”
按舞 動線 ‘무보’는 著作權 導入 推進

최근 방영 예정인 중국 드라마 ‘나의 소년시절’(왼쪽)은 국내 드라마 ‘그해 우리는’(오른쪽)의 포스터 구도와 색감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最近 放映 豫定인 中國 드라마 ‘나의 少年時節’(왼쪽)은 國內 드라마 ‘그해 우리는’(오른쪽)의 포스터 構圖와 色感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論難에 휩싸였다.
“아일릿은 뉴진스의 카피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總括 프로듀서인 민희진 魚道語 代表의 이런 主張이 連日 波長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뉴진스와 같은 音盤 企劃社 하이브 傘下의 新人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衣裳, 按舞 等 모든 領域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主張했다. 單純 노래 剽竊을 넘어 이른바 ‘이미지 카피’ 問題를 公式 提起한 것이어서 異例的이라는 反應이 많다. 一角에선 민 代表가 經營權 紛爭 疑惑을 撫摩하기 위해 이런 主張을 했다고 보지만, 創作의 固有性을 어디까지 尊重할지 論爭에 불을 댕겼다는 評價도 나온다.

● 法曹界 “‘이미지 카피’, 法的 處分은 어려워”

그間 國內 文化藝術界 카피 論難은 法廷까지 가기보단 大衆의 判斷에 맡기는 事例가 많았다. 著作權 侵害는 定量的 基準이 없어서 損害賠償이나 刑事 處罰 等으로 法的 是非를 가리기 어려워서다. 트렌드나 興行 公式을 좇았다면 寬大하게 넘어가는 雰圍氣도 있었다. 最近 忠南 아산시는 ‘聖雄 李舜臣 祝祭’ 懸垂幕에 李舜臣 將軍의 한쪽 얼굴을 擴大한 公募展 受賞作을 使用했는데, 映畫 ‘明亮’의 포스터와 비슷하다는 指摘을 받았다. 다만 收益 目的의 行事가 아닌 만큼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反應이 많았다.

法曹界에선 特히 민 代表가 提起한 ‘이미지 카피’가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 自體를 따라 했다는 主張이기 때문에 是非를 따지기 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와 아일릿은 △긴 生머리와 1990年代 末 패션 △허리를 돌린 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按舞 △멤버 配置와 視線 處理 等이 비슷하다. 하지만 이는 計量하기 어려운 部分이어서 剽竊이나 著作權 侵害를 適用하기 까다롭다.

著作權 專門家인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創作學科 敎授는 “이미지 메이킹 自體를 創作 行爲로 볼 수 있는지 模糊하다. 寫眞은 被寫體를 選擇하고 配置하는 方式에 따라 權利關係를 다툴 수 있지만, 人物의 表情이나 化粧이 비슷하다는 건 法的으로 判斷하기 어렵다”고 했다. 法務法人 化雨 홍경호 辯護士는 “헤어스타일 等은 著作權法에 따라 保護받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按舞 樂譜’ 等에 著作權 認定해야”

댄서 바타가 댄스 競演 프로그램에 出演해 선보인 按舞(왼쪽)는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오른쪽)의 것을 剽竊했다는 疑惑을 받았다. 유튜브 畵面 캡처·에이티즈 公式 유튜브 캡처
이 機會에 創作者의 權利를 좀 더 폭넓게 認定하는 方案을 論議하자는 提案도 나온다. 最近 한 댄서가 댄스 競演 프로그램에서 人氣曲에 새로운 춤을 입혀 ‘챌린지’ 烈風을 일으키는 等 話題를 모았다. 그러나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의 댄스를 剽竊했다는 疑惑이 불거졌고, 按舞의 獨創性이 保護받을 必要가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按舞 著作權’ 導入을 위한 韓國安武著作權學會가 正式 出帆하기도 했다. K팝의 世界的 影響力이 커지고 있지만 노래의 樂譜나 바둑의 記譜와 달리 按舞는 著作權 保護의 死角에 놓였다는 認識에서다. 按舞 動線을 指示하는 ‘무보(舞譜)’를 著作物로 認定하고, 이를 따라 했다면 按舞 著作權에 抵觸됐다고 보자는 것이다.

法的 責任 以前에 剽竊이나 著作權에 對한 敎育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特히 人工知能(AI)李 旣存 藝術作品을 學習해 새로운 結果物을 無限大에 가깝게 生産해내는 時代엔 著作權에 對한 認識이 더 重要해졌다는 指摘이다. 누구나 創作者가 될 수 있는 環境이 갖춰진 만큼 ‘내가 베끼면 다른 사람도 내 걸 베낄 수 있다’는 認識을 나눠야 한다고 專門家들은 提言했다. 김기태 敎授는 “大衆文化 콘텐츠를 生産할 때 倫理章典에 署名하게 하는 等 最小限의 裝置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민 記者 somin@donga.com
#아이돌 #이미지 剽竊 #著作權 #뉴진스 #뉴진스 맘 #아일릿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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