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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 合倂·會計不正 疑惑’ 李在鎔 2審 來달 始作…1審 無罪|東亞日報

‘不當 合倂·會計不正 疑惑’ 李在鎔 2審 來달 始作…1審 無罪

  • 뉴스1
  • 入力 2024年 4月 17日 14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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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4.2.5/뉴스1
李在鎔 三星電子 會長. 2024.2.5/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不當 合倂을 主導한 嫌疑로 起訴됐으나 1審에서 無罪를 받은 李在鎔 三星電子 會長(56)의 2審 裁判이 來달 始作한다.

17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13部(部長判事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5月 27日 午後 3時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違反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이 會長과 최지성 前 삼성그룹 未來戰略室長 等 14名의 抗訴審 첫 公判準備를 進行한다.

李 會長은 經營權 承繼를 目的으로 未來戰略室 主導 아래 2015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을 計劃·推進하고 이 過程에서 會計不正·不正去來 等을 저지른 嫌疑로 2020年 9月 起訴됐다.

檢察은 이 會長과 未來戰略室이 三星物産에 不利益을 招來한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合倂 決定·進行 段階에서 거짓 情報 流布, 重要 情報 隱蔽, 虛僞 好材 公表, 時勢 操縱, 거짓 公示 等을 主導했다고 判斷했다.

그러나 지난 2月 1審 裁判部는 “두 會社의 合倂이 李 會長의 承繼만을 目的으로 했다고 斷定하기 어렵고 當時 合倂比率이 삼성물산 株主에게 不利하게 算定돼 損害를 끼쳤다고 認定할 證據가 없다”면서 無罪를 宣告했다.

檢察은 “1審 判決과 見解差가 크다”면서 抗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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