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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序列을 無視해?” 온몸에 멍들도록 8歲 子女 때린 巫俗人 父母 實刑|東亞日報

“집안 序列을 無視해?” 온몸에 멍들도록 8歲 子女 때린 巫俗人 父母 實刑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4月 13日 09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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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버릇이 없고 집안 序列을 無視한다며 初等學生 子女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罰을 세워 身體的·情緖的으로 虐待 한 40代 巫俗人 父母가 懲役刑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春川地法 刑事 3單獨 황해철 判事는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共同傷害)과 兒童福祉法 違反(兒童虐待) 嫌疑로 不拘束起訴 된 A 氏(46)와 B 氏(46·女) 夫婦에게 各各 懲役 1年을 宣告했다고 13日 밝혔다.

또 40時間의 兒童 虐待 治療 프로그램 履修와 兒童 關聯 機關에 各 3年間 就業 制限을 各各 命令했다. 다만 被害 兒童과 分離 措處된 點 等을 考慮해 實刑을 宣告하면서도 法廷拘束은 하지 않았다.

黃 判事는 “子女의 亂暴한 行動을 矯正하기 위해 體罰을 했다고 主張하지만, 醫師나 相談 治療 等 專門家의 도움을 받기 爲한 努力은 全혀 하지 않았다”며 “함께 養育한 지 얼마 안 된 時點에서 虐待가 이뤄진 點은 어떠한 理由로도 正當化될 수 없다”고 判示했다.

A 氏와 事實婚 關係인 巫俗人 B 氏는 A 氏의 親子女人 C 軍(8)李 自己 말을 듣지 않는다는 理由로 지난해 8月과 9月 집에서 新聞紙 50張을 둘둘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C 君의 온몸을 여러 番 때린 嫌疑로 起訴됐다.

또 이들 夫婦는 그해 8∼9月 같은 理由로 C君에게 무릎을 꿇게 하거나 出入門을 보고 反省하라며 長時間 罰을 세우는 等 4次例에 걸쳐 情緖的 虐待를 한 嫌疑도 公訴狀에 追加됐다.

지난해 9月 17日 午後에는 C君이 ‘序列을 重要視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新聞紙 100張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材質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等 7時間에 걸쳐 身體的 虐待를 한 嫌疑도 더해졌다.

또한 이들 夫婦는 C 君의 兄인 D 軍(10)에게는 C 軍이 7時間에 걸쳐 體罰당하는 場面을 지켜보게 해 情緖的 虐待를 한 事實이 公訴狀에 담겼다.

當時 半나절 以上 繼續된 이들 夫婦의 身體的 虐待로 C 軍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打撲傷과 外傷性 筋肉虛血 等으로 한동안 入院 治療를 받은 것으로 確認됐다.

이들 夫婦의 兒童虐待는 C 君의 몸에서 멍 자국과 傷處를 發見한 學校 側의 申告로 알려졌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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