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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慶心 證人 “辯護人 助力權 認定바라” 憲法訴願 却下|東亞日報

鄭慶心 證人 “辯護人 助力權 認定바라” 憲法訴願 却下

  • 뉴시스
  • 入力 2024年 4月 7日 11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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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疑者 轉換될 수 있는데 助力 없는 건 不當”
憲裁 “法院 裁判은 審判對象 아냐” 却下 決定

ⓒ뉴시스
鄭慶心 前 東洋代 敎授의 裁判에 證人으로 申請된 한인섭 서울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가 “證人訊問 時 證人의 辯護人 助力權을 認定하라”며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日 法曹界에 따르면 憲裁는 鄭 前 敎授의 裁判에 證人으로 召喚됐던 한 敎授의 憲法訴願審判 請求를 지난달 28日 却下했다.

刻하란 訴訟이나 請求 等이 要件을 갖추지 못할 境遇 이를 審理하지 않고 終了하는 決定을 말한다.

앞서 한 敎授는 지난 2020年 7月께 鄭 前 敎授의 業務妨害 等 嫌疑 裁判에 檢察 側 證人으로 出席했으나 “被疑者로 處分될 수 있어 防禦權을 行使할 것”이란 趣旨로 “自身의 辯護人이 證人訊問 參與할 수 있게 해달라”고 申請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한 院長은 犯罪 被害者에 該當하지 않고, 顯著한 不安·憂慮를 느낀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 院長은 身體·精神的 障礙 等에 該當하지 않아 모든 理由를 통틀어도 信賴 關係에 있는 사람의 同席을 許可할 수 없다”고 이를 棄却했다.

이에 한 敎授는 刑事訴訟法에 規定된 ‘自己가 公訴提起를 當할 念慮가 있으면 證言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다’는 規定을 根據로 公判 中 證言拒否權을 行使했다. 檢察은 以後 한 敎授에 對한 證人申請을 撤回했다.

韓 敎授는 以後 “刑事訴訟法이 被告人 側 辯護人의 證人訊問 參與를 保障하면서도, 被疑者의 身分에 놓여 있는 證人의 辯護人을 參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立法不作爲다”라며 憲法訴願을 提起했다.

그러면서 “被疑者가 搜査機關에서 直接 新聞을 받을 땐 辯護人 參與를 保障하면서 그 被疑者가 다른 裁判의 證人으로 召喚돼 起訴 憂慮가 있는 事項에 對해 新聞을 받는 境遇엔 辯護人 參與를 保障하는 規定은 두지 않은 것은 不當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憲裁는 ▲憲裁法上 法院의 裁判을 對象으로 憲法訴願을 請求할 수 없는 點 ▲韓 敎授에 對한 證人 申請이 撤回된 點 等을 根據로 한 敎授의 審判請求를 却下했다.

憲裁는 “韓 敎授에 對한 證人採擇이 取消된 以上 審判對象條項은 請求人과 現在 關聯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審判對象條項과 關聯해 請求人이 基本權 侵害를 받을 수 있음이 確實히 豫測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判示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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