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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삼키고 63時間 脫走劇 벌인 김길수, 結局 懲役 4年 6個月|東亞日報

숟가락 삼키고 63時間 脫走劇 벌인 김길수, 結局 懲役 4年 6個月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4月 4日 17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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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지난 4日 特殊强盜 嫌疑로 서울拘置所에 收監됐다 病院治療 途中 달아난 김길수가 6日 午後 京畿道 議政府에서 檢擧돼 京畿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押送되고 있다. 뉴스1

特殊强盜 嫌疑로 拘束됐다가 自作劇을 벌여 病院에서 脫出한 뒤 63時間만에 檢擧된 김길수 氏(37)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意 22部(部長判事 조형우)는 4日 特殊强盜 等 嫌疑로 拘束起訴된 金 氏에게 懲役 4年 6個月을 宣告했다.

金 氏는 지난해 9月 11日 資金 洗濯을 依賴하는 것처럼 被害者에게 連絡한 後 現金을 갖고 나온 被害者에게 催淚液 스프레이를 뿌린 뒤 7億 4000萬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嫌疑를 받는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賭博 빚을 갚기 위해 犯行을 計劃했고, 미리 催淚液을 準備한 後 現金을 갖고 나온 被害者의 얼굴을 向해 噴射하는 手法에 비춰 罪質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警察 調査 中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病院에 移送돼 監視가 疏忽한 틈을 타 逃走하는 等 反省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判示했다.

裁判部는 다만 “被害者로부터 훔친 7億 4000萬 원 中 6億餘 원은 現在 押收된 點, 矯導官 等의 事情이 逃走 犯行에 一部 影響을 준 것으로 보인 點은 유리한 正常”이라며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裁判部는 以外에도 金 氏가 犯行에 使用한 催淚液이 特殊强盜罪의 構成要素인 ‘凶器’라고 보기 어려워 一般 强盜罪만 有罪로 認定했다.

金 氏는 같은 해 10月 逮捕돼 搜査를 받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 손잡이 部分을 삼켰다며 腹痛을 呼訴해 11月 4日 治療次 病院에 訪問했다.

以後 그는 病院에서 監視가 소흘韓 틈을 타 逃走를 試圖했지만, 63時間 만에 警察에 檢擧됐다.

檢察은 金 氏에게 逃走 嫌疑를 適用해 追加 起訴했고, 法院은 두 事件을 倂合해 審理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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