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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醉한 同僚 性暴行 嫌疑, 濟州 消防官 懲役 4年 求刑|東亞日報

술 醉한 同僚 性暴行 嫌疑, 濟州 消防官 懲役 4年 求刑

  • 뉴시스
  • 入力 2024年 3月 28日 17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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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食 後 犯行, 被告人 "贖罪"

ⓒ뉴시스
會食 後 술에 醉한 同僚를 性暴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濟州 現職 消防官에게 檢察이 懲役 4年을 求刑했다.

濟州地方地方法院 第2刑事部(部長判事 홍은표)는 28日 準强姦 等의 嫌疑로 拘束起訴된 濟州 現職 消防公務員 A(30代)氏에 對한 結審公判을 進行했다.

檢察은 이날 A氏에 對해 懲役 4年을 宣告해 줄 것을 裁判部에 要請했다.

公訴事實에 따르면 A氏는 지난해 11月24日 被害者 B氏 住居地에서 술에 醉한 B氏를 性暴行한 嫌疑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同僚들과 會食을 가진 것으로 把握됐다.

이 事件으로 인해 A氏는 職位解除됐다.

A氏는 이날 公訴事實을 모두 認定했다. 그는 “家族의 危機도, 組織의 不名譽도 모두 저의 責任이다. 贖罪하고 있다”고 말했다.

A氏 側 辯護人은 “被告人(A氏)은 被害者가 同意했다고 誤解했고, 惡意的 犯罪가 아닌 點, 이 事件으로 인해 被告人이 自動免職에 處할 狀況인 點 等을 參酌해달라”고 善處를 要求했다.

A氏에 對한 宣告 公判은 오는 5月 中 열릴 豫定이다.

[濟州=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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