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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法院長, ‘名品 리폼 商標權 侵害 事件’ 直接 裁判|東亞日報

特許法院長, ‘名品 리폼 商標權 侵害 事件’ 直接 裁判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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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 “業者, 賠償해야” 루이비통 勝訴

名品백 原緞을 再使用한 리폼 製品을 만들면 名品 製造業體에 賠償할 責任이 있을까. 1審 法院이 名品 業體 손을 들어준 가운데 抗訴審을 맡은 特許法院에선 法院長이 直接 事件을 審理하기로 해 注目된다.

25日 特許法院은 루이비통 側이 리폼業者를 相對로 낸 商標權 侵害禁止 事件을 特許法院腸이 直接 裁判하는 特許法院 特別部로 配當했다고 밝혔다.

리폼業者는 2017年부터 2021年까지 顧客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原緞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模樣의 가방과 紙匣 等을 製作했고, 顧客으로부터 製品 1個當 10萬∼70萬 원의 修繕費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 側은 2022年 2月 리폼業者가 루이비통 商標를 附着한 製品을 生産하는 過程에서 出處 標示 및 品質 保證 機能 等을 沮害했다고 主張하며 損害賠償 請求 訴訟을 提起했다. 리폼業者는 가방 所有者가 願하는 形態와 用途에 맞게 리폼했을 뿐 反復해서 生産하지 않았고, 流通性이 없기 때문에 商標法上 ‘商品’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1審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63部(部長判事 박찬석)는 지난해 10月 “里폼 製品도 商品에 該當한다”며 리폼業者가 루이비통에 損害賠償金 1500萬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이에 리폼業者가 抗訴하면서 特許法院 判斷을 求하게 됐다. 特許法院 關係者는 “리폼業界에 큰 社會的 波及力을 지닐 것으로 豫想되는 事件”이라며 “特別部에 回附해 신중하게 判斷할 必要가 있다”고 說明했다.


大戰=이정훈 記者 jh89@donga.com
#特許法院長 #名品 리폼 商標權 侵害 事件 #直接 裁判 #루이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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