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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合黨 過程서 時·道黨 없어져도 黨員 資格 維持”|東亞日報

大法 “合黨 過程서 時·道黨 없어져도 黨員 資格 維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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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3月 25日 13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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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1 DB)
大法院. (뉴스1 DB)
正當 合黨 過程에서 消滅한 時·道黨에 所屬된 黨員도 新設 合倂 政黨의 黨員 資格을 維持한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2部(主審 김상환 大法官)는 이관승·김정기 民生黨 非常對策委員長 職務代行이 民生黨(現 氣候民生黨)을 相對로 낸 選擧無效確認 請求 訴訟에서 原告 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고 25日 밝혔다.

民生黨은 2020年 2月 바른未來黨, 代案新黨, 民主平和黨 等이 合當해 創黨한 政黨으로 合黨 前 各 政黨은 17個의 市·徒黨을 두고 있었다. 11個 市·道黨은 政黨法 19兆 3項에 따라 改編大會를 거쳐 變更登錄申請을 했지만 나머지 6곳은 關聯 節次를 밟지 않아 政黨法 19兆 4項에 따라 消滅했다.

民生黨은 2021年 8月 全黨員 投票로 黨 代表와 最高委員을 選出했는데 選擧에는 消滅한 時·道黨 黨員이 選擧權을 行使하거나 被選擧人으로 參與했다.

이·김 職務代行은 이 點을 問題 삼아 選擧 效力이 無效라고 主張하며 訴訟을 냈다. 消滅한 時·道黨 所屬 黨員들이 新設 政黨의 黨員 資格이 없는데도 選擧에 參與하는 等 重大한 瑕疵가 있다는 것이다.

1·2審은 原告 勝訴로 判決했으나 大法院은 “政黨法 規定들의 適用 範圍 等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다”며 事件을 다시 審理하도록 했다.

裁判部는 “民生黨은 政黨法에서 定한 節次에 따라 適法하게 成立했고 原告들은 政黨法 第21條에서 定한 대로 新設 合黨된 民生黨의 黨員 地位를 當然히 取得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政黨法 第21條는 憲法 8條가 定한 國民의 政黨 活動의 自由를 保障하려는 趣旨로, 合黨에 이르기까지 從前 黨員의 地位를 維持하는 黨員의 意思를 尊重하고 反映해 合黨 前 政黨의 黨員은 合黨된 政黨의 黨員이 된다고 規定한 것으로 보는 게 妥當하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原審과 같이 一部 市·道黨이 消滅한 것으로 看做됐으니 그 所屬 黨員의 境遇에는 政黨法 第21條가 適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合黨된 政黨의 黨員이 된 사람의 意思에 反해 政黨을 脫退시키는 結果가 되어 不當하다”고 說明했다.

앞서 1審은 “詩?都堂 改編大會를 거쳐 變更 登錄을 마치지 않은 詩?道黨은 新設 合黨된 政黨의 組織에서 除外된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봤다. 2審도 “民生黨 黨員 資格이 없는 消滅 時·道黨 黨員들이 選擧에 參與한 規定 違反이 있고, 選擧 結果에 影響을 미쳤으므로 效力을 認定할 수 없다”며 抗訴를 棄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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