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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滯納 숨기려’ 오려 붙이기로 納稅證明書 僞造한 50代…抗訴審도 實刑|東亞日報

‘滯納 숨기려’ 오려 붙이기로 納稅證明書 僞造한 50代…抗訴審도 實刑

  • 뉴스1
  • 入力 2024年 3月 19日 13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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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光州地方法院의 모습. 뉴스1 DB
滯納 事實을 숨기기 위해 過去 納稅證明書를 오려 붙이는 式으로 公文書를 僞造한 버스 會社 關係者가 抗訴審에서 減刑을 받았다.

光州地法 第2刑事部(裁判長 김영아)는 公文書變造 等의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은 A 氏(54·女)의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8個月을 宣告했다고 19日 밝혔다.

A 氏는 지난 2022年 7月 25日 順天稅務署長 名義의 會社 納稅證明書를 僞造해 順天敎育支援廳에 보낸 嫌疑로 起訴됐다.

當時 A 氏는 旣存에 發給돼 있던 納稅證明書에서 會社 이름과 住民登錄番號, 住所 等의 글字를 오려 붙여 스캔하는 式으로 變造했다.

A 氏는 順天敎育支援廳으로부터 받아야 될 代金이 있었는데, 稅金 滯納額이 있을 境遇 받지 못할 것 같다는 理由로 이같은 犯行을 저질렀다.

調査結果 A 氏는 過去에도 官廳으로부터 代金을 支給받기 위해 納稅證明書를 變造, 懲役刑 執行猶豫의 善處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抗訴審 裁判部는 “被告人의 反復된 犯行은 公文書의 信用을 毁損하는 行爲로 罪質이 重해 嚴罰이 不可避하다”며 “다만 被告人이 運營하던 運輸會社는 經營 惡化로 稅金이 滯納됐고, 이로 因해 被告人이 順天敎育支援廳과의 運送 契約 履行에도 代金을 支給받지 못한 點, 이 代金이 모두 滯納額으로 充當된 點 等을 考慮해 兄을 다시 定한다”고 判示했다.

(光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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