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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等學校 弟子와 性關係’ 女敎師 有罪 確定…大法 “性的 虐待”|東亞日報

‘高等學校 弟子와 性關係’ 女敎師 有罪 確定…大法 “性的 虐待”

  • 뉴시스
  • 入力 2024年 2月 29日 10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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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서 執行猶豫 宣告…大法, 上告 棄却

高等學校 女敎師가 弟子인 男學生과 性關係를 한 行爲가 아동복지법에서 明示하고 있는 ‘性的 虐待 行爲’에 該當한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1部(主審 서경환 大法官)는 29日 午前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兒童福祉施設 從事者 等의 兒童虐待)罪로 起訴된 高等學校 期間制 敎師 A(31·女)氏에게 執行猶豫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兒童福祉法 第17條 第2號의 ‘性的 虐待 行爲’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없다”고 說明했다.

A氏는 大邱 所在 한 高等學校에 所屬된 期間制 敎師로, 該當 學校에 勤務하던 當時 滿 17歲의 高等學校 2學年 B君과 總 11回에 걸쳐 性關係를 했다.

이로써 A氏는 兒童虐待犯罪의 申告義務者人 敎員임에도 被害兒童에 對해 性的 羞恥心을 주는 性戱弄 等의 性的 虐待 行爲를 한 嫌疑로 起訴됐다.

1審에서는 A氏에게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抗訴審에서도 抗訴를 棄却하며 原審 判決을 維持했다.

原審 裁判部는 “被害 學生이 最初 警察 調査에서 ‘A氏가 먼저 만남 및 性關係를 提案했다’는 趣旨로 陳述했다. 또 ‘學校 先生님인 被告人으로부터 不利益을 입을 것을 念慮해 性關係 提案을 頑强히 拒絶하지 못했다’는 趣旨로 答辯했다”고 說明했다.

이어 “A氏와 B軍의 年齡, 學校 內에서의 關係, A氏가 B軍을 알게 된 契機 等을 考慮하면 A氏는 高等學校 敎師라는 地位를 利用해 B軍의 信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이를 通해 B君과 私的으로도 가까워지게 됐다. 以後 서로 親密한 關係가 되자 B君에게 積極的으로 好感을 表示하면서 漸次 水位가 높은 成跡 行爲를 要求한 것으로 보인다”고 判斷했다.

特히 被害者인 B軍의 性的 自己決定權에 對해서는 “B君이 事件 當時 A氏에게 理性的 好感을 느꼈고, A氏와의 性的 行爲 過程에서 一部 積極的인 態度를 보였던 事情은 認定된다. 다만 高等學校 時期의 男學生들은 性에 對한 關心이 커지지만, 아직 性에 對한 知識이나 經驗은 많지 않다”며 “但只 身體的 發育 狀態가 聖人에 가깝다는 理由만으로 性的 自己決定權을 제대로 行使할 能力이 있다고 함부로 評價할 수는 없다”고 强調했다.

A氏는 原審判決에 不服해 上告했지만, 大法院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執行猶豫를 宣告한 原審이 最終 確定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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