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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 醫師罷業 主役 “專攻醫 集團辭職 法的 危險…돌아와 對話를”|동아일보

2000年 醫師罷業 主役 “專攻醫 集團辭職 法的 危險…돌아와 對話를”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2月 23日 14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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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서울시내 한 공공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專攻의 業務中斷이 이어지고 있는 23日 서울市內 한 公共病院에서 醫療陣들이 對話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2000年 醫藥分業 當時 醫師들의 罷業 主役이었던 권용진 서울大病院 敎授가 專攻醫 集團行動의 法的 危險性을 說明하며 큰 被害를 볼 수 있다고 警告했다.

權 敎授는 23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專攻醫 先生님들께’라는 題目의 글을 올렸다. 그는 專攻醫들의 集團 辭職에 對해 “政府가 災難危機段階를 最高 水準인 深刻으로 格上했다. 이는 政府가 相當한 權限을 行使할 根據가 된다. 主動者를 拘束하고 强力한 行政處分을 빠르게 執行할 것으로 豫想한다”고 憂慮했다.

權 敎授는 “行政處分 記錄은 醫業(醫業)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닌다. 國內 免許로 海外로 나가는 데 致命的인 制約이 될 수 있다. 外國에 就業하려면 ‘Good Standing Letter’를 내야 하는데, 거기에 行政處分이 남게 된다”며 “지난 20餘 年間 醫療界 鬪爭에 앞장선 김재정 前 醫協 會長, 한광수 前 義俠會長 두 名 外는 醫療業 制限을 받지 않았다”며 行政 處分의 危險性을 法的으로 分析했다.

權 敎授는 醫療界가 政府의 業務開始命令에 對해 違憲 訴訟을 걸어도 勝訴 可能性이 작다고 指摘했다. 그는 “辭職이 認定되더라도 醫療法 處罰이 不可避해 보인다. 다른 나라와 달리 韓國은 憲法 第36條 第3項에 ‘國家의 保健責務’를 明示하고 있다. 이게 없으면 勝訴 可能性이 높겠지만, 이 條項으로 인해 國家의 責務가 다른 나라보다 强力하게 認定돼 勝訴 確率이 낮아진다”고 評價했다.

權 敎授는 專攻醫 集團辭職이 勤勞基準法 節次에 違背된다고 指摘했다. 그는 “專攻醫 勤勞條件은 民法 660條 第2項과 勤勞基準法이 適用된다. 專攻醫가 正常的인 節次를 밟지 않고 辭職書 提出 後 바로 病院에서 나간 點이 重要한 爭點이 될 수 있다”며 “單純한 辭職으로 解釋하기보다 目的을 위한 行爲로 볼 可能性이 높아 醫療法上 行政處分을 받을 可能性이 크다. 行政處分은 專攻醫가 病院으로 돌아오는 것과 無關하게 適用될 것이다”라고 傳했다.

그는 “專攻醫가 病院의 특수한 環境에서 勤務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點을 잘 理解하고 있다. 先輩로서 이런 現實을 물려줘 未安하고 안타깝다. 다만 이런 現實 또한 世界에서 가장 빠르게 成長하는 大韓民國의 自畫像이란 點을 理解해야 한다”고 말했다.

權 敎授는 다만 專攻醫들의 이같은 行動이 醫師倫理指針과 距離가 멀다고 指摘했다. 그는 “辭職書를 提出하자마자 病院을 떠난 것은 ‘崇高한 使命의 遂行을 삶의 本分으로 삼고 있는 行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倫理的 原則에 따라서 보더라도 重症 患者 手術이 遲延되고 點을 考慮하면 ‘나쁜 結果를 容認할 수 있는 充分한 理由’에 該當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政治的인 理由건 個人的인 理由건 間에 病院을 나갈 때 여러분(專攻醫)李 醫師였다는 點을 考慮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어 “辭職書가 受理되지 않은 狀態에서 (病院을 떠난 건) 勤務地 無斷離脫에 該當한다. 勞動組合도 協商이 決裂되었을 때만 罷業할 수 있게 爭議權을 認定한다. 辭職은 個人 選擇이지만 (急作스러운) 過程에서 많은 사람에게 被害를 주고 있다. 一般的인 職場人으로서 社會通念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權 敎授는 專攻醫들中 病院을 나가면서 스승과 充分히 對話하지 않은 境遇도 있겠지만, 一部 스승이 부추기거나 激勵한 境遇가 있다면 專攻醫를 앞세워 代理 싸움을 시키는 卑怯한 사람이라고 傳했다.

權 敎授는 “醫業(醫業) 抛棄는 여러분의 選擇이다. 다만 繼續 醫業에 從事하고 싶다면 最小限 醫師로서 職業倫理와 專攻醫로서 스승에 對한 禮儀, 勤勞者로서 義務 等을 考慮해야 하고, (이를 綜合하면) 여러분의 行動은 性急했다”며 “個人에게 큰 被害가 돌아갈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또 “眞情으로 醫業을 그만두고 싶다면 病院으로 돌아와 일을 마무리하고 正常的인 退職 節次를 밟고 病院을 떠나길 바란다”며 “鬪爭하고 싶다면 病院으로 돌아와 內容을 깊이 있게 把握하고 더 나은 政策 代案을 갖고 政府와 對話하길 바란다”고 當付했다.

그러면서 “急速成長의 副作用에 直面해 있는 大韓民國의 專門家가 해야 할 役割이고 行動이다”라고 덧붙였다.

權 敎授는 2000年 醫藥分業 事態 當時 醫權爭取鬪爭委員會(의쟁투) 總括 幹事를 맡아 醫師들의 罷業 最前線에 섰다. 以後 그는 2003~2006年 대한의사협회 社會參與理事와 代辯人을 지냈고, 現在는 醫師이자 法學者로 活動하고 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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