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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 選擧運動 嫌疑’ 이은주 精義堂 議員, 懲役刑 執猶 確定|東亞日報

‘不法 選擧運動 嫌疑’ 이은주 精義堂 議員, 懲役刑 執猶 確定

  • 뉴스1
  • 入力 2024年 2月 15日 14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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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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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 選擧運動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이은주 前 精義堂 議員에 對해 懲役刑 執行猶豫가 確定됐다.

다만 이 前 議員이 當選無效刑 確定 前인 지난달 25日 國會議員職을 自進辭退해 比例議員職이 승계되면서 正義黨의 議席數는 6席을 維持하게 됐다.

選出職 公務員이 一般 刑事事件에서 禁錮 以上,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罰金 100萬원 以上 刑이 確定되면 當選人 資格 또는 議員職을 잃는다.

大法院 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15日 公職選擧法 違反,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이 前 議員의 上告審에서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李 前 議員은 서울交通公社 勞組 政策室長이라는 公務員 身分을 維持한 채 精義堂 黨內 競選에 參與해 不法 選擧運動을 한 嫌疑로 起訴됐다.

公職選擧法을 違反해 夜間에 黨員들에게 支持 呼訴 電話를 하고 勞組員들에게 政治資金 300餘萬원을 寄附받은 嫌疑, 自身의 比例代表 當選을 위해 組織된 ‘地下鐵 勞動者를 國會로’ 推進團의 團員들에게 37萬餘원 相當의 食事를 提供한 嫌疑도 있다.

1審은 이 前 議員에게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政治資金) 募金 行爲에 直接 加擔했고 候補 選出을 위해 資金을 使用했다”며 “政治資金法 公訴事實도 有罪로 認定한다”고 判斷했다.

2審은 1審이 有罪로 判斷한 夜間 支持 呼訴 電話를 無罪로 判斷하고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2審에서 追加로 證據調査를 한 結果 (一部 通話 中) 平素 親分關係 等 事情을 考慮할 때 이 議員이 支持 呼訴가 必要한 狀況이었는지 疑心스러운 情況이 있다”며 “檢察 側이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이 議員이 이 事件 通話를 통해 競選에서의 支持를 呼訴했음이 合理的 疑心 없이 證明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大法院도 原審 判斷이 옳다고 보고 上告를 棄却했다.

한便 이 前 議員은 1審 裁判 過程에서 國家 刑罰權이 政黨 內部 問題에까지 介入하는 것은 過度하다며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한 바 있다.

黨員이 아닌 사람은 黨內 競選 運動을 할 수 없도록 한 公職選擧法 57條의6 1項의 一部 條項은 2022年 6月 憲法裁判所에서 違憲 決定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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