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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組·市民團體 “週 52時間 違反 基準 變更, 夜勤 地獄 만들 것” 反撥|東亞日報

勞組·市民團體 “週 52時間 違反 基準 變更, 夜勤 地獄 만들 것” 反撥

  • 뉴스1
  • 入力 2024年 1月 22日 14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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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雇傭勞動部의 週 52時間 違反 基準 行政解釋 變更에 對해 兩大 勞總과 市民團體가 “夜勤 地獄을 日常으로 만들 것”이라며 反撥했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은 22日 “지난 大選 時期 1週日에 120時間씩 바짝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던 大統領의 認識이 政策에 그대로 反映되고 있는 셈”이라며 政府의 勞動政策을 强力 批判했다.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은 “惡用될 境遇 하루 21.5時間까지도 壓縮 勞動이 可能한 事案”이라며 反對 立場을 밝혔다.

이날 雇傭部는 ‘1週間의 延長勤勞時間은 法定勤勞時間(週 40時間)을 超過한 나머지로 判斷한다’는 內容으로 勤勞基準法上 延長勤勞에 對한 行政解釋을 變更한다고 發表했다. 이는 지난해 12月 大法院의 延長勤勞 限度 違反에 對한 判決에 따른 基準이다.

이에 따르면 “1日 8時間을 超過한 時間은 延長勤勞‘에서 ’1週 40時間을 超過하는 時間이 延長勤勞‘로 基準이 바뀌면서 하루에 일을 몰아서 해도 延長勤勞 時間이 株 12時間만 넘기지 않으면 法 違反이 아니게 된다.

이에 對해 민주노총은 ”雇傭勞動部는 이番 基準 變更을 發表하면서 ’(勞動者의) 健康權 憂慮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集中的인 長時間 勞動을 부추기는 이番 基準 變更이 勞動者들의 健康에 危害를 加한다는 것을 이미 自覺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社團法人 職場甲질119는 △勤勞基準法 改正을 통한 株 12時間 延長勤勞 上限→株 8時間 短縮 △1日 延長勤勞 傷한 設定 및 最小 休息 時間 保障 △包括賃金契約 全面 禁止 等을 要求했다.

이들 團體는 ”大韓民國은 週 52時間 勞動制 國家가 아니라 週 40時間 勞動制 國家“라며 ”勤勞基準法은 12時間의 延長勤勞를 ’例外的으로 許容‘하고 있을 뿐“이라고 批判했다.

이어 ”雇傭勞動部는 ’例外‘를 ’頂上‘의 地位로 만들어 夜勤 地獄을 日常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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