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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益委 “事業場 歸責으로 外國人勤勞者 再入國特例 不許視 救濟策 마련”|東亞日報

權益委 “事業場 歸責으로 外國人勤勞者 再入國特例 不許視 救濟策 마련”

  • 뉴시스
  • 入力 2024年 1月 19日 11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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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勞動部에 外國人 雇用許可制 改善 勸告
再入國 特例 不利益時 事業場變更 措置될듯
休業·廢業으로 期間 未達視 再雇傭機會 附與

事業場이 雇用制限 處分을 받아 外國人勤勞者가 再入國 特例 雇傭許可를 받지 못하게 되는 境遇, 앞으로는 事業場 變更 等 救濟 對策이 마련될 展望이다.

國民權益委員會는 ‘外國人 勤勞者의 權益保護 및 人力活用을 위한 雇傭許可制 改善方案’을 만들어 雇傭勞動部에 制度 改善을 勸告했다고 19日 밝혔다.

外國人 勤勞者 雇傭許可制란, 內國人을 求하지 못한 國內 事業場이 政府의 許可를 받아 非專門 外國人力을 雇用하는 制度다.

外國人 勤勞者는 最初 入國 後 4年 10個月(3年+再雇用 1年 10個月)間 就業活動期間이 주어지고, 以後 ‘再入國 特例 雇用許可’市에는 다시 4年 10個月間 就業活動이 可能해 最長 9年 8個月間 일할 수 있다.

그러나 事業長 變更, 再雇用, 再入國 特例 等 制度 運營上의 規制가 多少 嚴格해 外國人 勤勞者와 使用者의 苦衷 民願이 增加하고 있다고 權益위는 說明했다.

權益위는 먼저 事業場의 內國人 雇用維持 義務 違反으로 外國人 勤勞者가 再入國 特例 雇傭許可를 받지 못하게 되는 境遇, 事業場 變更 措置 等 救濟 對策을 마련하라고 勸告했다.

劣惡한 事業場의 境遇, 再入國 特例 雇傭許可서 發給 要件 中 內國人 雇用維持 條件을 除外하거나 緩和하는 方案도 推進될 展望이다.

權益위는 또 休業·廢業 等 外國人 勤勞者의 責任이 아닌 事由로 勤勞契約 維持期間(1個月)가 充足되지 못하는 境遇에도 1年 10個月間의 再雇用 許可 機會를 附與하도록 했다.

特히 建設業種의 境遇 再雇用 許可期間을 ‘工事契約期間’으로 制限해온 것을 1年 10個月의 最大 期間까지 認定함으로써 建設現場 人力難을 解消하도록 勸告했다.

또 業務上 災害, 疾病, 妊娠, 出産으로 制限된 事業場 變更 許可 申請期間 延長 事由를 ‘社會通念上 事情이 있는 境遇’로 폭넓게 適用할 수 있는 基準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태규 權益委 副委員長은 “國內 人力難 解消에 對應해 外國人力 活用을 위한 汎政府的인 參與와 協助가 必要하다”며 “앞으로도 不合理한 制度를 段階的으로 發掘해 改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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