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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城原電 文件 削除’ 産業部 公務員 3名…抗訴審 ‘無罪’|東亞日報

‘月城原電 文件 削除’ 産業部 公務員 3名…抗訴審 ‘無罪’

  • 뉴시스
  • 入力 2024年 1月 9日 14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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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城 原電 1號機 關聯 文件을 削除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前職 産業通商資源部(産業部) 公務員 3名이 抗訴審에서 1審을 뒤집고 모두 ‘無罪’를 宣告받았다.

大戰高法 刑事3部(裁判長 김병식)는 9日 午後 231號 法廷에서 共用電子 記錄 等 損傷, 방실侵入, 監査院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前 産業部 公務員 A(54)·B(51)·C(46)氏에게 1審을 뒤집고 모두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檢事가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事件에서 削除된 파일이 公務西人 産業部에서 使用·保管하는 共用電磁記錄에 該當한다는 事實이 合理的 疑心 없이 立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C氏가 事件 파일을 削除할 正當한 權限이 있었거나 컴퓨터를 使用하던 擔當者로부터 事件 파일을 削除하는 것에 對해 承諾 받았다고 봄이 妥當하다”고 말했다.

또 “該當 파일들은 産業部 內에 共用으로 使用하는 文書管理시스템과 共用디스크, 다른 職員들 컴퓨터에도 貯藏이 돼 있었다”며 “C氏가 文件을 削除해 産業部에서 使用하는 共用 電子 記錄을 害하는 結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被告人들은 監査院法上 監査 妨害罪의 主體가 될 수 있지만 監査院이 任意로 資料 提出을 要求하거나 出席을 要請한 狀況에서 이에 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刑事 處罰할 對象으로 삼을 수 없다”며 “監査의 境遇 緊急한 境遇 구두로 資料 提出 等을 要求할 수 있으나 當時 緊急한 社長으로 볼만한 情況도 確認되지 않았고 監査院에서 實施한 디지털 포렌식이 監査院法 및 關聯 法令에 따라 適法하게 實施됐는지 確認할 수 없고 오히려 適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덧붙였다.

特히 監査院 側은 C氏가 削除한 파일을 確保했을 境遇 監査 期間을 遵守할 수 있었다는 等의 主張을 펼쳤으나 C氏가 削除한 文件은 各種 文書 管理 시스템에 登錄돼 産業部에서 管理할 可能性이 높고 共用디스크에 同一한 電子 記錄이 存在한 點 等을 考慮하면 監査院이 充分히 資料를 어렵지 않게 確保할 수 있었다고 裁判部는 봤다.

裁判部는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진 컴퓨터는 C氏를 包含한 前任者들이 使用하지 않았던 컴퓨터이며 監査院이 바뀐 컴퓨터를 對象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벌인 偶然까지 考慮해 監査妨害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判斷했다.

局長級 公務員이었던 A氏는 지난 2019年 11月 月城 原電 1號機 早期 閉鎖 業務를 擔當했으며 監査院의 監査가 進行된다는 事實을 알게 되자 課長級 公務員이었던 B氏와 當時 書記官이었던 C氏에게 月城 原電 1號機 關聯 資料를 削除하도록 指示한 嫌疑다.

指示를 받은 C氏는 같은해 12月1日 새벽 該當 部署에 들어가 自身이 使用했던 컴퓨터에 남아있는 産業部 內部 보고 資料와 靑瓦臺 報告 資料 等 總 530個의 資料를 削除한 것으로 알려졌다.

1審 裁判部는 “被告人들은 監査院이 月城 原電 1號機 早期 閉鎖 決定 過程에 産業部가 關與했는지 與否를 感謝하기 위해 關聯 資料 提出을 要求한 事實을 알면서도 公募해 一部 最終本만 提出하거나 關聯 資料를 削除하는 等 正當한 監査 行爲를 妨害했다“며 ”共用電子 記錄이 作成者 支配를 現實的으로 떠나 變更과 削除가 不可能한 程度로 客觀化된 段階에 이르렀을 때는 共用電子 記錄 損傷罪의 客體인 共用電子 記錄에 該當하며 C氏가 任意로 削除할 수 없다“고 判示했다.

그러면서 A氏에게 懲役 1年과 執行猶豫 2年을, B氏와 C氏에게는 各各 懲役 8個月과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다만 방실侵入 嫌疑에 對해서는 C氏가 後任者로부터 秘密番號를 받아 들어갔고 事務室에 있던 職員이 이를 알면서도 C氏를 制止하거나 理由를 물은 적이 없던 點을 考慮하면 C氏가 平穩을 해치지 않았다고 判斷, 無罪를 宣告했다.

1審 判決에 不服한 被告人 側과 檢察은 모두 抗訴를 提起했다.

[大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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