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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勞總 “30人 未滿 ‘週52時間’ 啓導期間 延長 當場 撤回해야”|동아일보

韓國勞總 “30人 未滿 ‘週52時間’ 啓導期間 延長 當場 撤回해야”

  • 뉴시스
  • 入力 2024年 1月 2日 15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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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部, 지난해 12月 31日 日沒 앞두고 1年 再延長
"施行 않겠다는 것…法治 强要하면서 정작 내로남不"

政府가 30人 未滿 事業場에 對한 ‘週52時間制’ 啓導期間을 1年 더 延長하겠다고 發表하자 勞動界에서 “當場 撤回하라”고 反對 목소리를 냈다.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은 2日 聲明을 내고 “勞組에는 法治主義를 强要하면서 정작 政府는 法治主義를 毁損하는 典型的인 ‘내로남不’”이라며 “卽時 啓導期間 延長 方針을 撤回하라”고 主張했다.

앞서 雇傭勞動部는 지난해 12月29日 30人 未滿 事業場의 ‘8時間 追加勤勞制’ 日沒을 이틀 앞두고 啓導期間을 올해 12月31日까지 限時的 延長한다고 밝혔다.

現行 勤勞基準法은 1週 40時間 勤勞를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勞使가 合意한 境遇 最大 12時間까지 延長勤勞를 許容하고 있다. 30人 未滿 事業場의 境遇 週當 8時間을 追加해 最大 60時間을 勤務할 수 있는 ‘8時間 追加勤勞制’를 限時的으로 許容해왔다.

啓導期間이 延長되면서 30人 未滿 事業場은 올해 末까지 長時間 關聯 定期 勤勞監督 對象에서 除外된다. 또 그 外 勤勞監督 또는 陳情 等 處理過程에서 勤勞時間 限度 違反이 確認되더라도 3~6個月의 是正機會를 提供할 豫定이다.

이와 關聯해 韓國勞總은 “30人 未滿 事業場은 2021年 7月부터 週52時間制가 全面 施行됐음에도 段階的 施行措置와 猶豫期間에 더해 啓導期間이 總 2年6個月이나 주어졌고, 여기에 또 1年의 啓導期間을 附與한 것”이라며 “이는 結局 30人 未滿 事業場에 週52時間制를 施行하지 않겠다는 意志의 表明”이라고 主張했다.

또 雇傭部가 勞使政 對話를 통해 對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對해서도 “社會的 對話는 政府 혼자서 할 模樣새”라며 “다시 한番 强調하지만 韓國勞總은 政府가 推進하는 政策에 들러리를 서기 위해 社會的 對話에 復歸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政府는 週69時間 勞動柔軟化를 推進하다 國民의 激烈한 抵抗에 부딪혔음에도 如前히 勤勞時間 改惡을 抛棄하지 못하고 社會的 對話를 운운하고 있다”며 “새로운 社會的 對話에서는 勞使 當事者가 中心이 돼야 하며 政府는 勞使間 直接的 對話를 支援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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