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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請託으로 入社한 우리銀行 行員 解雇…2審서 뒤집혀 “適法”|東亞日報

아버지 請託으로 入社한 우리銀行 行員 解雇…2審서 뒤집혀 “適法”

  • 뉴스1
  • 入力 2023年 12月 27日 16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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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 거짓 사과 규탄 및 피해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金融正義連帶 關係者들이 13日 午前 서울 中區 우리銀行 本店 앞에서 ‘우리銀行 採用非理 거짓 謝過 糾彈 및 被害救濟 促求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우리銀行 採用 非理’ 事件 當時 아버지의 人事請託으로 不正 入社한 子女의 解雇에 法院이 “適法하다”고 判斷했다.

27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行政7部(部長判事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우리은행이 中央勞動委員會(중노위)를 相對로 낸 不當解雇 救濟 再審判定 取消 訴訟에서 原審 判決을 取消하고 原告 勝訴 判決했다.

沈想奵 精義堂 議員이 2017年 10月 暴露한 ‘우리銀行 採用 非理’ 事件은 이광구 前 우리銀行長 等 6名이 2015年부터 2017年까지 高位 公職者와 主要 去來處 및 銀行 任職員 等의 請託을 받아 30餘名을 不正 합격시킨 것으로 이 前 行長은 2020年 有罪가 確定됐다.

檢察 調査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金融監督院, 國家情報院, 去來處 等 外部機關의 請託者와 銀行 內 親姻戚 名簿를 管理하면서 志願者들의 合格 與否를 決定한 것으로 드러났다.

不當解雇 事件의 當事者인 A氏도 2016年 新入行員 公採 當時 書類銓衡 不合格 對象者였지만 아버지의 請託으로 入行한 疑惑을 받았다. 이에 우리銀行은 2021年 2月 採用非理 事件 確定 判決 等을 根據로 A氏를 解雇했다.

그러자 A氏는 중노위에 不當解雇 救濟를 申請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우리銀行은 解雇가 適法하다며 法院에 訴訟을 냈다.

1審은 A氏와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1審은 “解雇의 根據가 된 銀行의 人事管理指針은 解雇의 不利益을 받는 勤勞者 스스로에게 歸責事由를 要求한다”며 “A氏가 不正行爲에 直接 介入한 證據가 없는 點 等을 考慮하면 書類銓衡 節次上 不貞行爲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解雇하는 것은 不適切하다”고 判示했다. 아울러 “採用非理 事件을 管理·監督하지 못한 主體는 우리銀行”이라고 指摘했다.

2審 判斷은 달랐다.

2審 裁判部는 “勤勞者의 行爲上 歸責事由가 存在하지 않더라도 勤勞契約의 存續을 어렵게 하는 事由가 勤勞者 側의 責任으로 돌릴 수 있는 境遇라면 勤勞者의 歸責 事由로 充分히 認定될 수 있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과 A氏의 信賴關係가 毁損돼 勤勞關係를 繼續할 수 없을 程度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서 “公採過程에서 A氏가 直接 介入하지 않았더라도 A氏 側의 責任 있는 事由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解雇는 人事管理指針의 ‘그 밖의 明白한 退職事由가 存在하는 境遇’로 判斷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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