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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타다’ 닮은 꼴 業體 2곳 不起訴…大法 無罪確定 反映|東亞日報

檢, ‘타다’ 닮은 꼴 業體 2곳 不起訴…大法 無罪確定 反映

  • 뉴시스
  • 入力 2023年 6月 16日 17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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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同一한 파파·끌리면타라 不起訴
지난 1日 大法院서 타다 最終 無罪 確定

檢察이 ‘타다’와 同一한 方式의 모빌리티 事業을 運營하던 業體 2곳을 不起訴 處分했다. 大法院이 타다 運營社에게 無罪를 確定한 것을 反映한 措置다.

16日 檢察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刑事5部(部長檢事 최우영)는 모빌리티 事業 運營業體 ‘파파’와 ‘끌리면타라’를 前날 不起訴 處分했다. 檢察은 지난 2020年 3月과 10月 두 企業 運營者 및 法人을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違反 嫌疑로 起訴意見 送致 받았다.

檢察은 타다 裁判 經過와 新種 모빌리티 事業에 對한 社會制度的 變化 狀況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했다고 傳했다. 스마트폰 앱을 利用해 運轉者 斡旋을 包含한 乘合車 貸與 方式의 모빌리티 事業을 運營하는 것이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이 禁止하는 ‘自動車 貸與 事業者의 有償 旅客運送’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運轉技士가 包含된 11人乘 乘合車를 貸與해 利用하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에서 빌린 乘合車를 運轉者와 함께 顧客에게 빌려주는 方式으로 運營했다.

2018年 서비스 出市 以後 人氣를 끌었지만 택시業界의 反撥로 不法 論難에 휩싸였고, 檢察은 타다를 旅客運輸事業法上 禁止된 不法 콜택시 營業으로 보고 2019年 李在雄 前 쏘카 代表 等을 裁判에 넘겼다.

1審과 2審은 李 前 代表 等에게 無罪를 宣告했고, 大法院도 지난 1日 最終 無罪를 確定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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