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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問一答]이상민 “警察隊 卒業하면 經緯로 出發…不公正”|東亞日報

[一問一答]이상민 “警察隊 卒業하면 經緯로 出發…不公正”

  • 뉴시스
  • 入力 2022年 7月 26日 18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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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은 26日 向後 進行될 警察大 改革 論議와 關聯해 “不公正한 面이 있다”면서도 “깊이 있는 檢討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李 長官은 이날 午後 業務報告를 앞두고 열린 事前브리핑에서 “警察隊가 그동안 警察에 寄與한 面도 宏壯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改革이나 改編하기는 性急한 面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警察大라는 高位人力을 養成하는 順機能이 있는 反面 不合理한 點은 警察隊를 卒業하신 분은 經緯부터 出發한다는 것”이라며 “個人的으로 생각하는 것은 一旦 出發線上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傳했다.

지난 23日 열린 全國 警察署長會議와 關聯해서는 “報道를 보니 相當數를 넘어서 大部分이 警察大 出身”이라며 “事實이라면 特定 出身들이 集團行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適切치 않을 것 같다”고 答했다.

李 長官은 新設되는 警察國과 關聯해서는 곧장 人選 作業에 着手할 豫定이라고도 밝혔다. 警察局 構成과 關聯해서는 搜査 專門家가 아닌 各 과 業務 經驗이 豐富한 이들을 配置한다는 計劃이다.

아울러 行安部는 地方時代 關聯 課題를 推進하기 위해 旣存 大統領 所屬 自治分權委員會와 國家均衡發展委員會를 統合, 假稱 ‘地方時代委員會’를 設置하기로 하고 關係 部處 等과 協議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李 長官과 최훈 脂肪自治分權 室長의 一問一答.

-‘警察隊 改革’은 具體的으로 어떤 方向으로 생각하는가.

“警察隊 改革은 相當히 큰 談論이다. 警察隊가 그동안 警察에 寄與한 面도 宏壯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改革이나 改編하기는 性急한 面이 있다. 깊이 있는 檢討가 必要한 것이다. 생각은 이렇다. 警察大라는 이런 高位人力을 養成하는 順機能이 있는 反面에, 警察隊를 卒業하신 분은 經緯부터 出發한다는 데 우리 社會에 不公正이 있는 것 같다.

스타트라인, 試驗을 봐서 警衛로부터 任官하는 것은 아무런 問題가 없는데 어떤 特定 大學을 卒業했다는 事實 自體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出發을 하고 뒤에서 出發하는 사람이 到底히 그 隔差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制度를 만드는 것은 問題가 있다고 생각한다.

個人的으로 생각하는 것은 一旦 出發線上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公正한 社會의 出發點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에 對해서는 各界 專門家들의 意見, 國民들의 意見, 그다음에 國會에서의 論議, 그다음에 當事者인 警察 構成員 內部의 意見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서 警察大 問題를 어떻게 解決할 것이냐를 조금 더 愼重하게 接近하도록 하겠다.”

-最近에 있었던 署長會議의 人員 大部分이 警察大 出身이라는 報道가 있었는데 把握하고 있는가.

“只今 그것을 把握할 수 있는 地位에 있지 않고 아직까지는 報告받은 바도 없지만 一部 言論 報道를 보니까 相當數를 넘어서 大部分이 警察大 出身이라는 報道를 얼핏 본 것 같다. 萬一 事實이라면 特定 出身들이 集團行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適切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特定 出身’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搜査構造改革團’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搜査構造改革團에 對해서는 처음 들어봤고 잘 모르고 있었다. 그분들을 念頭에 둔 것은 아니었다.”

-警察局長이 赴任을 해야 하기 때문에 人事가 앞서 이뤄질 것 같은데, 人事 節次에 對한 具體的인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부터 人選 作業에 着手할 豫定이다. 警務官 電報를 8月 初旬頃에 바로 施行할 수 있도록 準備하려고 한다. 警務官 轉補 人事가 마치면 바로 總警 昇進 對象者들을 리뷰하는 作業을 하게 될 것이다. 大統領께서 公約으로 말씀하신 一般職 出身이 警務官 以上 職級의 20%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職級 總警, 그다음에 警正, 警監 이런 部分부터 着實히 쌓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番 첫 番째 總警 昇進 人事가 대단히 重要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警務官 轉補 人事가 마쳐지는 대로 그 準備 作業에 着手할 豫定이다.”

-搜査 파트에 從事하셨던 분을 굳이 赴任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推測도 있다. 어떤 原則이 있는가.

“治安監이 部署長을 맡고 3個 過勞 運營되는데, 人事課는 當然히 課長을 비롯해서 人事 專門家들로만 構成할 豫定이다. 警察이 워낙 다양한 業務를 하니까 입職 以後 人事만 한 사람을 할 수 없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人事 專門家라고 하는 분을 課長으로 모실 것이다. 自治支援課長 亦是 自治 支援, 自治警察 業務에 對해서 理解가 깊은 분을 모실 생각이다. 搜査 專門家는 當然히 모실 생각이 全혀 없다. 누구라도 ‘저분은 搜査通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아마 對象에서 考慮하지 않고 그 分野의 가장 專門性을 갖고 있는 분들 爲主로 모셔 올 생각이다.”

-警察局長의 境遇 어떤가.

“警察局長 亦是 警察 內에서 信望을 받고, 人士나 自治警察 制度에 對한 깊은 理解를 갖고 계신 분들 中에서, 經驗이 많은 분들 中에서 한 분을 모셔 올 생각을 가지고 있다.”

-入直 經路가 다른 분을 檢討할 計劃인가.

“當然히 다양한 入直 經路를 考慮하고 있다. 그래서 從前처럼 어떤 한 쪽 出身이 警察 主要 補職을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골고루, 主要 補職을 맡아서 警察 發展을 위해서 獻身할 수 있도록 그렇게 配慮를 할 생각이다.”

-警察國의 役割 中 ‘警察 關聯 重要 政策’에 搜査나 搜査指揮 內容은 다 빠지는 것인가.

“搜査指揮는 當然히 빠지는 것이다. 重要 政策이라는 것은 指揮規則을 보면 알겠지만 ‘法令 再改正이 必要한 重要 政策’, 이렇게 制限이 돼 있다. 警察廳에서 行하는 重要 政策 다가 아니라 法令 再改正에 對한 國務會議 上程 件이 行安部 長官에게 있기 때문에 法令의 再改正이 必要한 重要 政策에 對해서 審議를 하겠다는 것이다.

-治安 業務와 關聯해서 指揮 監督할 수 있는 權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겠다는 趣旨로 말했는데.

”예전 30年 前 內務部 長官은 治安業務를 直接 遂行했지만 只今은 法院組織法 34條 第1項에 治安業務가 빠지면서 5項으로 그 治安業務는 警察廳에 맡기도록 돼있기 때문에, 治安業務 自體를 제가 直接 하는 것은 아니고, 治安業務에 對한 指揮가 또 必要하다면 監督業務를 當然히 할 수 있다고 個人的으로 解釋을 한다.

只今 治安業務에 對한 指揮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番에 新設되는 警察國은 이 治安業務하고는 全혀 相關이 없는 組織이다. 卽, 다시 말해서 治安業務에 對한 指揮나 監督을 함에 있어서는 굳이 組織이 必要 없을 수도 있다. 적어도 警察國을 통해서는 그러한 業務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警察局에 와있는 80% 以上의 現職 警察官들이 이 組織을 통해서 그런 業務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늘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部分에 對해서는 一線 警察官들이 充分히 安心해도 좋다는 말이다.“

-自治分權委員會는 中央政府의 事務를 移讓하는 業務를 맡아온 컨트롤 타워로 알고 있는데, 統合되면 機能이 縮小되는 것인가.

”(최훈 脂肪自治分權室長) 産業部 等 關係部處와 協議가 進行 中에 있다. 機能 調整도 하고 있지만 分權위에서 擔當했던 機能 中 地方 移讓에 關한 機能은 地方時代委員會에서도 가장 核心的인 機能을 할 것으로 準備하고 있다.“

-地方時代委員會에 設置하는 안이 大統領諮問委員會 形態로 準備하는 것인가.

”(최훈 脂肪自治分權室長)어떤 形態로 할 것인지는 檢討를 하고 있다. 地方時代委員會에서의 統合的인 機能, 어떤 機能을 할 것인가에 對해 關係部處와 協議를 하고 있다.“

-언제쯤 確定되는가.

”(최훈 脂肪自治分權室長) 只今 언제라고 時期를 딱 받을 수는 없겠지만 迅速하게 進行할 計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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